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주, 월차 체불임금 진정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일부근로자가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해 이유 없음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계약서로서 효력을 가지기에 노동부도 인정한 “미비점”이 많았고 소위“확인서”라는 것도 사실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또 포괄임금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울산지역과 여수, 광양, 포항 등 타 지역 임금이 근로계약서대로 한다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모든 근거는 다 무시하고 노동부는 오직 조작되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사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소위 “확인서”에 의해 포괄임금계약임으로 주, 월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이 결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법적취지와도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로 낙인하며 노동부의 사용자 편향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노동부의 노동자들의 권익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쥐꼬리만한 법적 권익마저도 묵살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진정서 처리 법정기간을 넘겨가면서 문제를 질질 끌다 끝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용자 편향의 기관임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고 나아가 건설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고, 희망을 발견하고 노동조합으로 뭉치는 것을 저지 시켜보자는 저의가 있지 않은가하는 의심마저 갖게 한다.
노동부는 이번 결정에 대한 울산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분노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모든 방해와 탄압을 이기고 더욱 굳센 단결로 건설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며 노동부는 그 투쟁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