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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타워 노조 무더기 제명
    번호 509 분류   조회/추천 11280  
    글쓴이 vhxpdls
    작성일 2005년 10월 12일 11시 32분 15초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경기남부지부관련 진상조사결과. 징계위원회 결과.
      박정훈 작성일:2005-09-13 오전 11:09:00 / 조회:142   



    9월 12일 경기남부관련 징계위원회 결정 9월 12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기 이전에

    경기남부지부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총평이 있었다.


    ⌜ 진상조사위원회의 총평.

    경기남부지부 조합원과 간부들의 대화의 부족과, 중간간부들의 경험 및

    자질 부족으로 발생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전국지부의 취업사업이 많이 힘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현 잽행부와 경사모의 갈등해소가 필요하며,

    타워노조의 전체적인 시스탬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개로 분열된 경기남부지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절실합니다.



    세부항목.

    1. 회계부정 경기남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시간적 제약이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남부 현지에서 경기남부 회계감사의 보고서와 경기남부 소명의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견서 첨부)



    2. 돌격대 취지는 전국7개 지부에서 가장 좋았으나,

    이로인해 경사모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조직운영 및 취업권에 대한 남용으로 경기남부지부가 분열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돌격대 운영자료 첨부)



    3. 경사모 경사모의 지적방식이 너무 경직 되었으며,

    운영이 결국 사조직화 및 반 조직적 행위로 되엇습니다.

    이로 인해 지부가 양분화 시키는 계기로 볼 수 있습니다.



    4. 난동본조 최동주 동지가 주도 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며,

    당일 참석자들의 명단은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결과에 대한 부분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5. 경력위조 전국지부의 위업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



    이로써 진상조사결과는 나타났으며 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징계위원회는 본 조 규약 제 27조 6항에 있는 그대로 현 집행부가 하였으며,

    본 조 규약 제 81조의 내용에 따라 징계가 결정 되었다.

    또한 경기남부지부 현수송 직무대행은 징계위원회에서 제외 되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경기남부지부 집행부
    = 8명 중 7명 제명 결정

    경사모
    = 8명 결정

    이상 16명 전원 제명.

    현 집행부, 징계위원회에서는

    이제는 경기남부지부의 분열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치않고

    동지들 또한 그렇게 생각 할 것이라 판단.


    규약에는 15일 간의 소명의 기회를 주지만 9월 25일 전국총회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9월 22일 까지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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