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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소식)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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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적용, 체불임금 받아내야 한다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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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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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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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2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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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영(http://barnet.or.kr) |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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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8월 29일 08시 44분 3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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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용역 발주처인 시교육청과 학교장(사용자)의 변칙적용 행사로 노동력, 임금착취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용역회사를 통해 학교당직 및 숙직업무에 취업한 안전요원은 최저임금적용 근로자인데 대구시교육청과 학교장(사용자) 용역회사 3자가 근로기준법제61조(적용제외) 변칙운영함으로써 노동력 착취, 인권유린 등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의 최저임금적용을 할 때 시간급2,840원(개정3,100원)을 월528시간 근무하면 1,499,520원인데 이를 61조적용제외 변칙적용시켜 최저임금의 반에 미치지 못하는 불이익을 4년 차 당하고 있습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자로 간주할 경우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 학교장(사용자)과 용역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당직용역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은 3자가 담합한 결과입니다.
노동부의 답변에 의하면 안전요원은 감시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적용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최저임금(시간금3,100원)을 적용해 월528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3자는 책임전가에만 혈안입니다.
이들 3자의 위법행위는 고소,고발,진정을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첨보하여 마땅히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법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면 처벌을 해야합니다.
3자는 그와 같이 위법변칙운영하여 안전요원에게 준 피해는 만3년 동안 1인당(대구시내 학교안전요원은 420명) 2,500,000원이 됩니다. 변칙운영에서 발생한 체불임금(대구시교육청, 학교장(사용자) 용역회사)의 전용을 명확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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