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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소식)게시판 

    제목 03.6.5.분신사건과 김위원장 실형선고와 수사팀 주임검사
    번호 421 분류   조회/추천 11626  
    글쓴이 삼성일반노조
    작성일 2005년 08월 13일 14시 51분 15초

    03.6.5.분신사건과 김위원장 실형선고와 수사팀 주임검사

    친 삼성재벌 장학생 검사로 의심.



    * 분신사건을 단순방화사건으로 기소



    03.6.5. 초알류 삼성재벌 계열사인 삼성SDI울산공장 관리동 본관을 노동자 4명-당시 현직과장 1명, 노사위원 당선자 2명, 현장사원 1명-이 자신들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붓고 싣고 회사의 노사협의회 위원과 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사실에 분노하여 회사 본관 출입문을 쳐 박은 분신사건은,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지금 안기부 도청사건 수사팀 수사주임으로 있는 김 모 검사이다.

    김 모 검사는, 03.6.5. 분신사건의 수사검사이며 삼성SDI에서 고소한 김위원장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이다.

    이 김 모검사는, 과시욕이 강하고 친 삼성재벌 입장이라는 사실은 겪어 본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다.



    김 모 검사는 현재 서울 중앙지검 공안 2부 검사이다.



    * 03.6.5. 사건 수사 검사시, 수사가 객관성을 잃었다고, 즉 회사의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이었고 6.5.사건을 단순 방화사건으로 기소하여 당시 삼성재벌의 입장을 대변하였다하여, 규탄받는 검사이다. 당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위해 , 울산지역에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기자회견 성명서에서는, 분신사건의 원인을 삼성재벌의 무노조에 기인한 노사협의회 선거에 개입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노로 일어난 사건임을 명확히 하고, 당시 울산지방검찰에게 6.5.사건의 재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즉, 6.5.사건 당사자들은, 검찰조사에서 회사의 선거개입사실과 관련사실을 진술하였슴에도 , 이를 무시하고 단순 방화사건으로 수사하고 기소되어 실형을 살았다.



    * 화상 3도 노동자를 병실에서 연행.



    -심지어 사건 당시 화상 3도상태에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임모씨를 연행 구속한 검사이다. 이에, 삼성일반노조와 사회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비인간적인 노동자 탄압사건으로 규탄하였고 수사의 공정하지 못함을 성토하였다.



    * 03.6.5.사건 관련 김위원장 실형 선고.



    -삼성일반노조 김위원장은 사건 당일부터 6.5.사건에 대한 사실을 알리려 노력하였다.

    울산지역에서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삼성SDI분신기도 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 내용과 사건의 진상을 노조게시판등 관련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하여 삼성SDI에 의해 출판물, 정보통신법 등위반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실형이 8개울 선고되었고 부산교도소에서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위원장 고소사건 역시, 담당수사 검사는 03.6.5.사건을 수사한 지금 서울 중앙지검 공안 2부 소속인 안기부 도청수사팀 소속 김 모 검사이다.



    * 당시 김위원장은, 주소가 인천으로 되어있으니 인천이나 서울에서 검사수사나 재판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수사 검사나 담당검사, 1심 담당판사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리고, 고소사건 중 03.6.5.사건에 있어서 노사협의회 위원선거에 회사의 개입에 대한 증거와, 사건 당사자 증언 및 진상조사단 자료집등을 제출하며 회사의 선거개입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무시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 더구나, 당시 수사검사인 김모 검사는, 김위원장이 울산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삼성SDI 울산공장 인사경영지원팀장 류모상무를 검사실로 불러 김위원장에게 소개, 인사시켜 준 사실이 있다.

    김위원장은 류모상무를 소개시킨 김모 검사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대질신문도 아니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검사가 부른다고 기다린 것처럼 오는 류모상무도 그렇고... 평상시 상당히 친한 사이처럼 보였다.



    *안기부 도청수사팀 김 모 검사의 청렴성, 인정할 수 없다.



    즉, 6.5.사건 수사와 김위원장 고소사건에 대한 김 모검사의 처신에 대하여 객관적이라든가 삼성재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청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안기부 도청내용에 등장하는 검찰고위직등에 대한 금품수수 관련 전현직 검사 10명을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에서 8월3일 경찰에 고발할 정도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사회 각 계층에 만연한 상황에서 삼성재벌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있어 그 처리가 친 삼성재벌이라는 의혹과 불신을 사고있는 검사의 안기부 도청사건 수사팀 참여는, 이러한 검찰 불신을 더욱 더 가중시키는 것이다.



    * 검찰 수사팀, 친 삼성의혹 검사 배제해야...



    안기부 도청내용을 초 일류 삼성재벌의 더러운 돈이 어떻게 이 나라의 정치, 사법권력등을 관리하고 조정하였는지 추악한 범죄행위를 그대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썩은 냄새에 검찰권력도 예외가 아니고 삼성재벌에 의해 계속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도청사건 수사촛점에 관해 검찰수사방향과 목적에 대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노동자 관련 사건을 맡았던 수사검사의 친 삼성재벌이라는 지적과 , 의혹을 받고있는 검사가, 삼성재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안기부 도청사건 수사팀 주임검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인선이 아니다.



    김 모검사는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당장 수사팀에서 물러나야한다.



    그리고, 삼성재벌 장학생 검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슴에도 안기부 도청수사팀에 합류하여 공정해야 할 검찰 수사팀에 명예를 훼손한 처신에 대해 반성차원에서 검찰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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