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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소식)게시판 

    제목 [불법파견정규직화] 조합원 단결투쟁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하자!
    번호 346 분류   조회/추천 10465  
    글쓴이 현자비정규직노조
    작성일 2005년 07월 01일 17시 51분 44초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자비정규노조 총력투쟁본부



    조합원의 단결투쟁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하자!

    6월말 조직화 완료 즉시 총력투쟁 돌입!

    오늘(6월 29일) 또다시 불법파견 특별단체교섭이 무산됐다. 벌써 네 번째다.
    사측은 교섭요구에 응하기는커녕 각 공장별 <불법파견 철폐 원하청 공동투쟁단>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가로막고 탄압하는 데만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비정규노조 집단가입 결과(6월 28일 현재)

    사업부 조합원수 비고

    승용1공장 332명 조직화 완료
    승용2공장 462명 조직화 완료
    승용3공장 628명 조직화 완료
    승용4공장 117명 6/29 조직화 예정
    승용5공장 122명 조직화 미정
    통합 76명 시트 사업부 진행중
    변속기 2명 6/30 조직화 예정

    총 조합원수 1,776명


    원하청 자본의 폭압을 뚫고 1,776명 노조가입!

    지난 6월 9일 승용1공장 의장부를 필두로 시작된 비정규노조와 원하청 공동투쟁단 가입 운동은 지난주에 승용1·2·3공장이 완료됐다. 현재까지 비정규노조에 가입한 총 조합원수는 1,776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주에는 승용4·5공장과 시트, 변속기 사업부에서 조직화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며, 6월말까지 조직화가 완료되면 총 조합원 수는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만 명이 넘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를 감안한다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직화 과정에서 가해진 원하청 자본의 폭압에 비추어본다면 분명 대단한 성공이다.
    ▲ 라인 순회시 떼거지로 따라다니며 겁주기 ▲ 비정규노조 간부 현장출입 사전 봉쇄하기 ▲ 도시락 사오게 해서 식당에 보내지 않기 ▲ 차량 동원해 다른 식당으로 빼돌리기 ▲ 첩자를 보내서 참석자 현황 파악하게 하기 ▲ 참석은 하되 가입원서 허위로 작성케 하기 등 노조가입을 방해하기 위한 원하청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치졸함의 극을 달렸다.
    이러한 사측의 극심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각 공장 대소위원과 활동가, 교육위원 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 비정규노조 활동가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이기에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넘어서 노동운동 역사에 남을 만한 성과라 할 것이다.
    특히, 생산과정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의장부의 가입률이 70%에 이른다는 점은 충분한 자신감을 심어준다.


    자랑스런 조합원 동지들! 단결투쟁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하는 일만 남았다!


    노조가입이라는 결단을 내려준 조합원 동지들! 진심으로 환영한다. 조합원 동지들은 이제 이름부터 비참한 ‘하청’이 아닌 당당한 ‘노동자’로 거듭난 것이다.
    하지만, 노조가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조합 지침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요구안을 완전 쟁취할 수 있다.
    비정규노조는 6월말 조직화가 완료되는 즉시,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을 완전 쟁취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7월 한 달이 승패를 판가름 짓는 승부처라 판단하며, 어떠한 탄압과 난관이 있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거침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을 믿고 따라 달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현대자동차여! 제발 법대로 하라!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불법파견이다!


    “하청노조 사내집회--불법 / 울산지법 하청노조 이의신청--기각” <함께가는 길 2005년 6월 27일>

    지난 6월 23일 울산지방법원은 하청노조의 울산공장 사내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는 인가판결을 다시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여, 법대로 하라!” <한겨레21 2005년 3월 18일>

    현대차가 이처럼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현대차는 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우리는 적법한 도급계약을 맺고 그에 맞게 하청 인력을 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불법 파견 판정이 정확한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한 근거는 충분히 있다”며 “만약 판정이 부당하다면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데, 현대차는 단 한번도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해 “그들은 하청업체에서 해고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남의 회사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어서 퇴거단행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태를 왜곡한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들의 농성 원인은 불법 파견 시정 지시를 무시하고 있는 회사 쪽에 있기 때문이다.

    무려 9,234개 공정과 해당 노동자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비웃고 있는 현대자동차(주)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니!
    노동법에 보장된 노조가입의 권리를 치졸한 방법까지 서슴지 않으며 짓밟고 있는 현대자동차(주)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니!
    배꼽을 움켜쥐고 웃을 일이다.
    현대자동차(주)는 양심이야 진즉에 내버렸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있다면 불법파견을 해소하지 않는 한 ‘법’이라는 글자를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법파견 노동자로 가득한 현대자동차(주)의 모습···
    회사를 출입하는 수많은 외부 방문객들에게 가장 먼저 비춰지는 현대자동차(주)의 모습입니다.
    이제 ‘불법파견’이 현대자동차의 상징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다시 밝히지만 ‘합법도급’이라는 억지주장과 폭력탄압으로 더 이상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주)는 언제까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묵살하고 버티기로 일관할지 궁금합니다.



    구속된 동지들에게는 한통의 편지가 참으로 커다란 기쁨입니다

    ■ 편지 보낼 주소


    [689-860] 울산시 남울산우체국 사서함 164호
    안기호(위원장, 수번 24) / 정용진(5공장 조합원, 수번 21) / 황재현(5공장 조합원, 수번 22)

    ■ 울산구치소 홈페이지(ulsan.corrections.go.kr)를 통한 전자서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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