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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소식)게시판 

    제목 재판부에 보내는 의견서-단병호의원-
    번호 334 분류   조회/추천 10636  
    글쓴이 삼성일반노조
    작성일 2005년 06월 16일 10시 47분 38초

    이름 삼성일반노조

    홈페이지 http://www.samsunggroupunion.org

    제목 재판부에 보내는 의견서

    사법 정의를 세우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단병호 의원입니다. 귀재판부에 계류중인 김성환씨 사건(명예훼손죄)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어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동자 대표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문제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지만, 부차적으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는 기업주들을 사회에 고발하고 노동부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보내오는 각종 제보와 양심선언이 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6월 국회에 등원한 후 지금까지 많은 노동자들의 제보와 양심선언을 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삼성그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경우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반해 삼성의 경우 아예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기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삼성그룹과 관련되어 문제가 된 사건들만 해도, *삼성전자 수원공장 세탁기 부문과 사내 하청업체인 애니스(주)에 대한 노조결성 방해 사건, *삼성전자 소속 노동자로서 산별노조에 가입한 김규태씨와 홍두하씨에 대한 금품 매수 의혹 사건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연유로 인해 저는 삼성그룹의 노동기본권 실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이자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기업인 삼성그룹에서 노동기본권이 이처럼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와 같이 삼성그룹의 노동기본권 보장 실태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삼성일반노조의 김성환 위원장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삼성그룹의 노동탄압실태에 대해 그 사람만큼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성환 위원장의 모든 활동 내역을 다 알지는 못하고 다른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의회에서 본 김성환 위원장의 모습은 삼성 문제에 대해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의회라는 합법적 공간 내에서 법적 절차를 최대한 준수하면서 삼성 노동자들이 당하는 노동기본권 탄압실태를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 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다른 의원들(우원식 의원 및 제종길 의원이 대표적인 분들이십니다)께서도 김성환 위원장과 교류하면서 삼성 그룹의 노동기본권 탄압실태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셨던 것은 김성환 위원장의 그런 모습에 신뢰감이 생겨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자료 조사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국회의원들이 삼성 그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데, 그런 역할을 김성환 위원장이 충실하게 해 주어 삼성 그룹을 상대로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김성환 위원장이 지난 2월 말 법정에서 구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이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슨 범죄를 저질렀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측면들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행여 김성환 위원장의 다른 측면은 보지 못하여 다소 과도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였습니다. 이에 김성환 위원장을 곁에서 줄곧 지켜봐 온 입장에서 일말의 참작 사항이라도 법원에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 김성환 위원장이 의회 내에서 합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점과 삼성이라는 막강한 기업을 상대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점 및 김성환 위원장의 행동에 법 테두리를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약자의 저항 행동으로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날 정도는 아니었던 점, 그리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저항이 사회적으로도 이미 일정한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ㅡ 국회의원 단병호 ㅡ 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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