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라인 피치다운과 52라인 피치업을 위한 5공장 노사협상이, 자기 공정을 잃게 된 51라인 1백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종결됐음이 어제(5월 16일) 확인됐다.
최근까지 5공장 현장에서는 피치다운으로 공정이 사라지는 51라인 비정규직 전원이 52라인으로 재배치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52라인 대의원회가 단협 35조 2항에 따라 볼륨업에 따른 신규공정에 정규직 투입을 요구하기로 하면서, 산타모 라인으로 재배치되는 비정규직은 단 한명도 없게 됐다.
근골격계 대체인원 및 아르바이트, 단기계약 등 30여명,
비정규직 파업 대체 인원 중 한 달 단위로 계약한 인원 19명에 대해 정리해고 확정!
51라인 피치다운으로 공정 사라진 비정규직
근골격계 대체인원, 아르바이트, 단기계약 등 30명
비정규노조 파업대체인원 중 한 달 단위로 계약한 인원 19명
나머지 50여명
(근골격계 대체인원 및 파업대체인원 49명 고용보장대책 없음)
+
52라인 대의원회
단협에 따라 52라인 피치업에 따른
신규인원 정규직 투입 요청 공문 사측에 발송
=
1백여명 비정규직
정리해고!!
일할 공정이 사라져 버린 비정규직 인원이 1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주)는 이 인원 중 49명에 대해서는 “단기계약 아르바이트다” “파업 시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어 한 달 한 달 계약한 인원이다”는 핑계를 대며, 애시당초 고용보장대책 조차 거론치 않았다.
아르바이트의 또 다른 이름은 단기계약자이며, 단기계약 그 자체는 ‘비정규직’을 규정케 하는 기준이다.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은 통상적으로 자동적인 계약갱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해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노조 파업 시 대체인력에 대해 사측은 정식계약을 체결한 사원이라고 주장했고, 회사의 그러한 입장 때문에 현자노조와 5공장 대의원회는 이 인원을 대체인력으로 확인하지 못한 바 있다.
사측은 파업파괴를 위해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 자신들이 다급할 땐 정식계약을 체결한 필수인원이라 주장하더니, 쓸모가 없어지니까 잉여인원으로 내몰아 보따리 쌀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토사구팽이라 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