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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명] ·재계는 인권위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라!
    번호 259 분류   조회/추천 10609  
    글쓴이 비정규연대회의
    작성일 2005년 04월 20일 18시 24분 59초



    정부·여당·재계는 인권위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라!

    4월 국회에서 비정규권리보장을 반드시 입법화하라!


    -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 촉구 전국비정규노조 대표자 공동선언 -


    지난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비정규직의 지나친 확산을 억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인권위 조영황 위원장은 “비정규직이 결코 고용의 일반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이 선언하는 평등의 원칙, 근로의 권리도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방향으로서 ▲ 기간제고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며, ▲ 사용사유제한이나 사용기간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 파견허용업종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 불법파견의 경우 즉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 파견노동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는 인권위가 파견법 철폐와 노동법상 직접고용 원칙의 명문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채 현행 근로자파견법 체제의 유지를 의견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진다. 그럼에도 이번 인권위의 의견 발표가 정부가 제출한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실상은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판단을 환영하는 바이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로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고용불안이 만연화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근로환경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3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약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은 그 근본가치가 훼손되고 형해화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비참한 현실이 바로 노무현 정부가 눈을 돌려야만 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이목희 의원, 그리고 경총은 한목소리로 국가인권위를 비난하며 “노동시장의 문제를 인권 문제로 다루려는 발상은 잘못”이라며 속내를 드러냈다. 이러한 반응들은 정부·여당·재계의 의도가 결국은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의 유지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김대환 장관. 이목희 의원과 경총을 “비정규개악 3적(敵)”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재계를 상대로 한 총력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는 파견법 철폐 등을 명문화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반인권적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당장 폐기하고 이번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을 수용하는 비정규권리입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 법안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말부터 유보에 유보를 거듭해오며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왔다. 800만 비정규직의 고통은 인권위 지적대로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위기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직시하라. 비참한 비정규직의 현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 경우, 쌓였던 울분과 분노는 정부·여당·재계의 심장을 향할 것임을 경고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에 나서라!


    우리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는 분명하다.

    하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라!
    하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하나, 파견법을 철폐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
    하나,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
    하나,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법을 적용하라!
    하나,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2005년 4월 20일

    전국 비정규직노동조합 대표자 일동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의장 구권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위원장 박대규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정종우
    화물연대 의장 직무대행 김달식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김호중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위원장 임미령
    서울경인지역사무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동구
    경마진흥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정구영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윤순재
    서울대병원간병인지부 지부장 정금자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종
    보험모집인노동조합 위원장 고성진
    애니메이션노동조합 위원장 류재운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박종기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서훈배
    철도매점본부 본부장 전평호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위원장 이진희
    이랜드노동조합 위원장 장석주
    서울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경주
    서울경기지역설계노동조합 위원장 장달수
    서울경인지역인쇄노동조합 위원장 문종찬
    서울지역의류업노동조합 위원장 김정호
    한국자산관리공사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오승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준) 준비위원장 아누와르
    방송사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주봉희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조가영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지회장 홍영교
    현대자동차전주공장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형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조성웅
    GM대우차창원공장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권순만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신재교
    기아자동차화성공장현장투쟁단 대표 김영성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수
    충남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최만정
    충북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이성일
    제주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이재호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나미리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최동식
    인천지역노동조합 위원장 원권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이국석
    대전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박종범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권택흥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덕상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희성
    전남동부일반노동조합 위원장 박교태
    전남서남부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장문규
    (경남)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이창섭
    경기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이선규
    부천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오창열
    시흥안산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위성택
    평택안성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현호현
    원주횡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형모
    (강원)중부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이선인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조기현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철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정병환
    대구경북지역전기원노동조합 위원장 송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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