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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자료] 3월6일자 노동부 국정브리핑 반박
    번호 195 분류   조회/추천 10342  
    글쓴이 현자비정규직노조
    작성일 2005년 03월 07일 13시 12분 07초

    노동부는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정규직화 지도감독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거짓 변명 늘어놓는 노동부


    1. 오늘로서 현자비정규노조는 파업농성 49일차를 맞이했으며, 극악한 노조탄압과 안기호 위원장 납치체포에 항의하며 비정규 여성농성자들의 목숨건 단식농성이 15일째 진행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어제 노동부가 국정브리핑을 통해 불법파견 관련 노동부 입장을 내놓은 것을 보고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국정브리핑 내용은 덧붙임자료 1 참조)

    2. 주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안)에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0만원)를 신설” 하겠다는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노조는 당장이라도 노동부에 달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항의하고 싶다. 도대체 노동부 관료들은 노동자들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전문사기꾼들인가?

    3. 중앙노동부 파견담당 유한봉 사무관은 지난해 6월4일 금속연맹 주최 토론회에 보조발제자로 나와 자신의 입으로 “불법파견 혐의가 인정되면 직접채용으로 시정지시를 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후 불법파견 점검을 확대해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반드시 직접고용 하도록 할 것”이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4년 6월7일자 보도)

    4. 또한 중앙 노동부는 자신이 정한 지침에서 고용의제조항이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명명백백하게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부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참조)
    “불법파견이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부 유권해석은 적용된다는 것임. 관련해석 : 고관68460-573(’01.5.11)호 질의회시(광주청, (주)캐리어)” {노동부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04년 4월 작성, 7월 개정) 중에서}

    5.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 과태료를 물리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겠다는 주장은 노동부의 아전인수식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해 1조7천억의 순이익을 남기는 현대자동차(주) 총수가 고작 3천만원, 아니 3억원 아니라 30억원의 과태료라 한들 무서워하겠는가! 노동부는 그나마 있던 고용의제조항마저 ‘고용의무’로 개악시키려 하고, 형사처벌도 아닌 행정처분 과태료로 솜방망이를 두드리는게 대안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다.

    6. 우리노조는 그간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과 고용의제 관련 해석을 보며 노동부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판단했었다. 지난해 9월 노동부의 불법파견 첫 판정이 내려진 이후 지난 6개월간 우리노조는 수도없는 난관을 헤쳐왔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인 노동부의 판정이 있기에 희생을 감수하고 결사항전을 벌여왔다.

    7. 그러나 불법파견 판정만 한 채 노동부는 정규직화 지도감독의무를 완전히 저버렸고, 그 사이 우리노조는 무려 89명 집단해고, 116명 형사고발과 수억원대의 손배를 당했다. 서쌍용 사무국장이 연행·구속되고 안기호 위원장은 백주대낮에 납치·체포되었다. 구정휴가도 반납한 채 단전단수와 폭력침탈을 이겨내며 싸웠지만, 법원까지 집회시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제 퇴거단행가처분까지 앞두고 있다. 노동부가 수수방관하는 동안 회사는 가족과 친지들에게까지 전화와 협박편지를 하며 농성 포기를 종용하고 엄청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다. 경비대의 잔인한 폭력만행으로 수십명이 머리가 깨지고 급기야 최남선 동지가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기기까지 했으며, 엄청난 노조탄압에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인 여성농성자들이 목숨건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8. 그런데도 노동부는 “고발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기를 치고 있다. 사측에 직접고용·정규직화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얘기라도 해보았는가. 노조탄압 중단하고 대화로 해결하라고 회사와 우리노조간 교섭자리라도 주선해 보았는가.

    9. 더욱 참을 수 없는 사실은, 1월18일부터 우리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바로 다음날인 19일 노동부가 “불법파업이니 당장 업무에 복귀하라”는 공문을 우리노조에 보내왔다는 것이다. 회사의 불법은 6개월동안 방치해놓고, 그 불법을 바로잡으려는 투쟁을 매도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협박은 단 하루만에 이루어졌다. 노동부의 눈에는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들의 한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모두가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할 89명 비정규해고자들의 생계파탄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10. 비정규노동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는데도 수수방관하는 노동부, 자신 스스로 정한 지침과 정규직화 지도감독의무마저 방기하는 노무현 정부! 끝까지 노조탄압과 사측의 불법을 방관하고 사기행각을 벌인다면, 50일째 파업농성과 목숨건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현대차비정규노동자들의 분노는 노무현 정부와 노동부에 정조준될 것임을 밝혀둔다.


    2005년 3월 7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덧붙임자료 1] 국정브리핑 3월6일자

    불법파견에 고용의제 적용 규정 없어

    [국정브리핑 2005-03-06 10:42]

    노동부는 3일자 한겨례신문의 ‘대화커녕 법정싸움 번져 노동부 책임회피 비판도’라는 제하의 보도내용 중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하고, 또 2년 이상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입장]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상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알립니다.

    다만 현행 파견법(제6조 제3항)상 파견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본다(고용의제)는 규정이 있으나,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견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을 두고 불법파견의 고용의제 적용여부에 대해 노사간 다툼이 되고 있으며 최근 법원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을 부인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현행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력규정에 해당하여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안)에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0만원)를 신설,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여 불법파견 예방과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임자료 2] 한겨레신문 3월3일자 보도기사

    대화커녕 법정싸움 번져, 노동부 책임회피 비판도

    [한겨레 2005-03-02 18:02:03]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서로 책임을 넘기는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현대차 주요공장들의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노동부가 불법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현대차의 시정계획에 타당성이 없어 현대차의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법적인 시비가 여기까지만 가려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내하청을 가장한 불법파견 행위를 현대차가 말끔히 해소하는 방안은 두가지 뿐이다. 사내하청 직원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거나, 현재 원·하청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생산라인을 완전한 도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현대차, 현대차 노조, 사내하청업체, 사내하청 노조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의 불씨를 초래하는 것이다.

    4자간에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당사자들은 대화의 문턱에도 접근하지 못화고 있다. 현대차는 오히려 사내하청노조를 아예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려 70여명의 사내하청 노조 간부들이 해고를 당하고 20여억원의 손배가압류 소송에 휘말려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관련 법령의 미비에 원인을 돌리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검찰에 사업주를 고발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법원에서는 사업주에 몇천만원짜리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뿐 가장 중요한 고용관계 시정은 사업주에게 우호적인 판결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은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 또 2년 이상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다. 이런 고용의제 조항이 법원에 가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계 쪽에서는 “노동부가 법원의 일부 판례를 확대 해석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제조업 불법파견의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이미 지난해 고등법원에서 판례로 나와 있다”면서 “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지가 있다면 노동관계법의 준수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덧붙임자료 3] 노동부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중 고용의제 관련 부분

    “노동부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04년 4월 작성, 7월 개정)” 중에서


    [점검지침 5쪽] ‘불법파견의 고용의제 적용여부

    ꋮ 불법파견의 고용의제 적용여부 ꋮ

    ○ 현행 파견법상(제6조3항)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고용의제를 규정
    ○ 불법파견이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부 유권해석은 적용된다는 것임.
    ※ 관련해석 : 고관68460-573(’01.5.11)호 질의회시(광주청, (주)캐리어)


    [점검지침 15쪽] 파견기간 초과근로자에 대한 지도

    파견기간 초과근로자에 대한 지도

    ○ 하도급자의 사업경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원도급업체의 근로자로 보고 있음을 감안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이 하향되지 않는 수준에서 고용토록 지도
    ※ 파견법상의 고용의제와 무관함에 유의

    ○ 기타 불법파견의 경우
    - 2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로서 원도급업체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파견법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도급자의 고용을 적극 지도
    - 이 경우 가능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고용을 지도하되 최소한 종전의 고용 조건을 유지토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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