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반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은 삼성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뜻에 의한 것이 아니다"면서 "죽은 자의 유지를 계승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범죄행위'에 의해 (무노조 경영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찰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폭로되고 있다"면서 "이는 무노조 경영 유지의 진실이 무엇인지 폭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반사회적이고 반역사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삼성족벌세습 경영자들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려는 것은 정신병자의 아집에 불과하다"며 "(삼성 측이) 전염병처럼 친족회사 및 하청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까지 '무노조 경영 유지'를 위한 악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봉건적인 족벌세습을 유지를 위해, 이씨 일가의 극대이윤을 위해 삼성노동자들은 '관리와 통제'의 대상일 뿐"이라면서 "노동자들은 삼성 족벌세습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삼설일반노조는 삼성그룹 계열사와 사내 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초기업 단위의 노조로 삼성그룹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직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