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속국에 기자님께 제보 합니다.
안산시원곡동 꿈에그린아파트 한화건설사 와 조합장이 짜고 조합원들을 기만, 기망 하고 200억이상 부당하게 챙기고 조합원 반발하자 뒤늦게 추가공사비로 해명 조합원 동의 없는 추가공사비 챙긴 사기 사건 제보 입니다.
1. 조합원과 시공사와의 계약 위반 내역
총공사비 및 직간접비등 포합 683억원에 한화건설과 도급제방식으로 조합원과 계약하였는데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여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많이 발생하자 조합장과 시공사 한화는 결탁하여 조합원 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합원을 속이고, 약200억이상을 사기 이득을 챙겨 사실이들어나자 추가공사비로 변명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기행각 입니다.
2 주거전용면적 과 주거공묭면적 합이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면적인데 사기내역
실제 아파트 공용면적이 시공도면 과는 일치하나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공용면적에서 세대별로 3.3m2~12m2가 적게 설계되어 있는 사실이 들어나자 전실이 주거공용면적이라 해명했다. 설사 전실이 주거공용면적에 포함 했다 하더라도, 공용면적이 부족한세대가있고 더 많은 세대가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주거전용과 주거공용면적은 부족해서도 않되고 남아서도 않되는 거인데 이 또한 사기분양한 것입니다,
3. 상가 에대해 일체문서가없는 임의적 업무
상가조합원지분 약85평인데 신축한 상가면적은 780평이다. 상가조합원지분을 재외한 약695평은 아파트조합원 대지에다 신축을 하였는데 이의 분양 한 대금을 아무런 문서도 없이 시공사가 챙겨갔습니다,
5. 732세대를 신축하기로했는데 조합원 동의도 없이 670세대로 임의적 설계변경하여 총분양평수가 32평이 축소 조합원 이득금을 손실되게하고 공사비도 삭감해야 하는데 추가공사비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조합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종행무진 집행한 것입니다.
6. 소송관련 조합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합장을 2번이나 해임 하였는데 함께진행한 선님변호사 가 의뢰인을 배신하고, 소송 문서를 마음대로 조합에보내 판결에 핵심인 임시총회 요구날짜를 변질하여 변질된 날짜로 판결 다른방향으로 끌고가고 재판장 또한 임시총회허가 신청소송을 판결한 판사가 제보자들이 신청소송하고 또 임시총회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변질된 문서로 대기업 의 편의에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산법원에 재심청구하여 판결한 내역은 재심사유에 해당되나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에서 판단한 부분이 있다 하여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에 이관 하여 재심하고 있습니다.
소상한 내역과 사실관계은 취재하여주시면 명확히 입증하겠습니다.
7. 실제 총분양사업비 1,485억원인데 1,104억내역으로 허위로기록하여 따지자 조합장은 뒤늦 추가공사비라며 아파트 총분양사업비를 1,449억원으로 해명하고도 청산총회의 문서에는 1,200억으로 9월21일 도우미동원 동의서받아 청산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총사업비를 축소하여 손익계산서라면 분명 약240억은 어디로 같으며 명백한 사문서허위 사기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