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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단협문의(긴급)
    번호 997 분류   조회/추천 1523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2월 14일 13시 44분 37초

    >>> Writer : 김일용
    > 단체협약상휴일근무(일요일)에 있어교대및연속근무자와 기타및특수업무의 경우는 대휴를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보일러와 냉동기를 가동하여 사무실냉.난방과
    > 상수도와정수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각종 배관시설물(상.하수.난방배관등)
    > 정비및운용과 공기조화기시설물 등 운전정비등 하고있는데 휴일근무
    > (일요일)시 회사측에서는 기타및 특수업무로보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 하지않고 근무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하는 업무가 기타및
    > 특수업무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하고요
    > 법리상 기타및특수업무는 어떤업무가 해당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이대의 휴일근무수당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요
    > (근로자가 대근대휴로 근무를 동의는 하지 않앗고요 회사근무명령에
    > 의한 근무입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특수근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업주가 휴일수당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에 한해서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특정의 부서가 감시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노동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승인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성격을 띠는가는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란 이를테면 아파트 경비원이나 보일러 수리 처럼 실제 근무시간은 길더라도 노동강도가 낮고 대기시간이 긴 경우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위의 형식적 요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감시 단속적 경우라 아니라면 내용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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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용 2001.12.12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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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12.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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