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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한 배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번호 983 분류   조회/추천 1593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2월 05일 13시 16분 50초

    >>> Writer : 조남욱
    > 저는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육운에 근무하는 택시기사 입니다.
    > 11월26일 노동조합 게시판에 임금협상에 관한 공고가 붙어 궁금한 점이있어,조합에들러 위원장 의 설명을 들으니금번 택시노사간에 타결한2001년임금협상안과 틀린점이많아지적을하니 그에 관련된 문서를 조합장이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인터넷 에서 다운받아 서울시가 전택서울지부에 회신한 공문(교기91100-3318) 과 이문서를 바탕으로 지부가 해석한 내용,교통신문 내용을 조합장에게 주었습니다.
    > 그런데 다음날 배차부장 에게 오후2시까지 사무실로 나오라해서 사무실에갔더니 전무가 어제 조합장에게 준 서류를 보이면서 쏘나타3스틱으로 배차하였습니다.저는 입사할 당시 부터 스틱을 할줄몰라 그당시 오토 차량이 있는삼성육운에 입사했고,배차부장이나 동료기사들도 그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 오늘도 회사에 나가 오토로 배차해줄것을 당부했으나,회사 측에서는거부하였습니다.제가11월30일부터 4762호(쏘나타3스틱) 배차받아 오늘까지 일을 하지 못했는데 사측에서는 무단결근 이라며 징계 를하려는 중입니다.
    > 이런 배차행위가 정당한지,정당치 않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ps:11월30일은 차를 팔았다며 다른기사가 운행하였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선생님께서 입사시부터 오토차량외에 다른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었던 점, 노동조합 관련한 일로 부당배차를 한 사실, 운행하던 차량을 팔았다고 하면서 다른 노동자가 운행하고 있는 점, 새로운 오토차량에 배차할 것을 모월 모일에 누구에게 요구한 사실, 매일 출근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이 포함되는 형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향후에 불이익을 막으셔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혹시 징계위원회에 열리게 될때에도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유외에 회사가 스틱차량에 배차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한 것으로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출근투쟁
    결근을 하시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출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출근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출근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4.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위의 내용을 빠짐없이 말씀하시고, 다시 일하고 싶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가장 급한 것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으시면 위의 노동위원회완와 노동부를 통한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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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욱 2001.12.05 1513
    1
    박수진노무사 2001.12.05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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