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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게시판- 명예훼손
    번호 981 분류   조회/추천 1799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2월 03일 16시 38분 11초

    저희 게시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좋은 사이트를 만드셨네요. 안그래도 이런 사이트가 하나 생겼으면 했는데,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힘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기는 한데, 그다지 내용이 없어서 알려드리기 부끄럽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laborlaw.jinbo.net 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셔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청게시판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이를 널리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즉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성립이 안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 자체보다 사실 하나하나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각에서 싫어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시려다 보니, 말씀하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할듯 싶습니다.




    >>> Writer : 네오유
    > 안녕하세요.
    > 12/1에 오픈한 사이트 (http://blacklist.neoyou.com)
    > 블랙리스트의 운영자 입니다.
    >
    > 저희 게시판중에 하나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을 일삼는 기업과 기업주를 고발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 만약 고소의 여건이 될 수 있다면..
    >
    > 게시판은 운영측에서는 성격상 그냥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고, 글을 올린 사람은 익명인데,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또..수많은 안티사이트 들은 모두 고소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도 궁금합니다.
    >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이트가 살아남아 있을리 만무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
    > 그리고, 여기 게시판을 저희 사이트에서 링크걸었으면 하는데, 허락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답변하시는 노무사님들의 사이트가 있으면 소개도 하고 싶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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