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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문의사항?
    번호 969 분류   조회/추천 149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23일 15시 52분 35초

    >>> Writer : 질문자
    회사에서 근무중 상사와의 마찰로 20일경에 말일자로 사직원(개인사정)을

    제출하였는데 상사와 상담중 다음날로 사표를 제출하라고하여 권고사직으

    로 작성하여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 후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업무상의 문제로 퇴직처리를 하지않고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당연히 업무인수인계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뭔가 회사쪽이 계약을 위반하는 등 잘못을 했다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여 퇴사처리될때까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인계도 해주셔야 하구요. 회사에서 계속 퇴사처리를 않하고 출근하라고 한다면 민법상 사직의사표시한 달의 다음달 임금지급일까지지는 출근을 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님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님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상사가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합의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 날짜는 언제로 하셨는지...) 하지만 사직서가 제출된 후 수리되어야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위와같이 입증하기가 쉽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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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질문자 2001.11.23 1428
    1
    이혜연노무사 2001.11.23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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