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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지급여부
    번호 968 분류   조회/추천 147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23일 12시 20분 03초

    >>> Writer : jj
    > 저는2000년 10월19일자로 입사하여
    > 2001년10월31일부로 퇴직하였읍니다.
    > 퇴직사유는 구조조정에 따라 희망퇴직을 하게 돼었읍니다.
    > 사업장규모는 대규모사업장입니다.
    > 노동조합도 있읍니다.
    >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이라 근무일수가 일년이 조금 못돼는데
    >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


    => 2001. 9. 31부로 퇴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10월 31일이라면 1년이 넘는데요... 하여튼 근속일수가 1년이 안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희망퇴직시 퇴직일을 1년 이후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희망퇴직이어서 얼마의 보상을 받고 그만두신 것이라면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런 보상없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금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퇴사일을 1년이 되는 며칠 전으로 강요한 것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해보십시오.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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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jj 2001.11.22 1505
    1
    이혜연노무사 2001.11.23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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