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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산재 장해관련입니다.
    번호 926 분류   조회/추천 192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01일 16시 33분 51초

    >>> Writer : 박수빈
    >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본 상담실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 여기저기 찾던중 본 상담실이 아주 세밀하게 상담에 응하여 주신걸보고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 저는 금년 1월 중순 출장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산재 치료중(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최근 부상부위가 더이상 호전될 기미가 없어 장해진단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저의 부상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우측뇌(머리)손상으로 수술하였으며 이로인하여 안면신경마비, 우측시력장해, 우측청력장해, 입이돌아감 등이며
    > - 고관절손상으로 수술
    > - 사고시 핸들이 가슴을 치며 갈비뼈가 폐를 눌렀음
    >
    > 부상부위의 현재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오른쪽눈(시력) : 정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물체가 2개로 보여 사물을 판단할수 없으며 하품을 하면 오른쪽눈이 거의90%이상 감겨서 눈을 사용할수 없는 상태임. 시력은 오른쪽눈이 사고전에 1.5이었으나 현재는 0.6정도임. 또한 정면에서 왼쪽에 있는 물체중 가까이 있는 물체는 판단할수 있으나 장거리(100m정도)에 있는 물체는 물체가 2개로 보이고 있음
    > - 안면신경 : 평상시 자주 얼굴근육을 움직여야 되며, 특히 사물을 보기위하여는 근육을 매우자주 움직여야 볼수가 있음. 즉 일반인과 달리 오른쪽얼굴근육을 계속움직여야 함. 하품을 할때는 오른쪽눈이 거의감겨 앞을 볼수가 없음. 입은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모르나 우우우우 또는 오오오오 하면은 입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아갔음. 귀는 가까이(약 1m이내)에서 조금은 큰소리로하는 애기는 들을수 있으나, 속삭이는 소리는 들을수 없음. 즉 오른쪽이 잘 들리지 않으며 특히 음식을 먹을때 걸을때등은 들리지 않음. 또한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몇시간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어 상당히 괴롭습니다.
    > - 고관절 : 왼쪽 고관절손상으로 현재 관절을 고정시킨 물체(나사가 달린 금속) 2개가 들어있으며, 걸을때 절고 있음. 또한 걸을때 통증이 있어 걷거나 서있기가 어려운 상태임. 걷고나서는 오른쪽 고관절쪽이 통증이 심함. 앉아있을때도 통증이 있어 약 10분이상은 앉아있기가 어려운 상태임
    > - 폐 :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듯하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프고 노래(찬송)를 할때면 숨이차서 1소절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임. 또한 약간의 경사만 있어도 숨이차서 걷기가 어려움
    >
    > 위와같은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위의경우 장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소견서나 진단서를 어디에서 발급을 받아야하는지(현재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수술한 병원에서 받아야하는지와 각 해당과 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히 현 증상을 적어주셨습니다만 기능장해 등에 대해 실제 측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정확한 등급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각각의 장해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슴드리면,

    시력 : 한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안경쓰고) 제13급제1호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 등은 측정을 해보아서 한 눈의 조절기능장해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제1호, 한눈에 시야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3급제2호에 해당합니다.

    청력 :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제4호

    신경계통 :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5급8호,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7급제4호

    다리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8급제7호

    폐: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생동안 극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5급제7호


    위의 부위의 장해에 대해 측정을 거쳐 등급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여러곳에 장해가 있을 경우 가중, 조정, 준용 등으로 등급을 상향시킵니다.
    의사소견서는 수술한 곳에서 또는 치료받은 곳에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님의 상태를 가장 잘 알만한 의사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장해등급판정을 위해서 치료종결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을 지정하여 각종 부위 장해에 대해 측정을 한 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린 장해등급판정이 부당한지 여부를 따져보아 심사청구 등의 이의제기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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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빈 2001.10.29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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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11.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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