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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야근수당에 대해서인데요...
    번호 922 분류   조회/추천 206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31일 13시 07분 46초

    >>> Writer : 장수정
    > 저는 건설회사에 다닙니다.
    > 공사가 많아서 지금도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연봉(1,050만원) 계약을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 근무시간을 아침 8시30분에서 저녁 6시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
    > 제가알고 있는 야근수당을 적으면
    > 시간당 10,500,000원/365일/9시간= 3,196원이 됩니다.
    > 저녁 6시 반이후로 근무는 무조건 야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 1시간에 3,196원*1.5배=약 4,800원이 되고
    > 저녁 10시이후로는 3,196원*2배=약 6,400원이되고
    > 일요일근무는 3,196원*2.5배=약8,000원이되고
    > 일료일 10시이후 근무는 3,198원*3배=약 9,600원이되는게 맞는지요
    >
    > 예를 들면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면
    > 6:30분에서 10시까지 3:30분*4,800원=16,800원
    > 10:00에서 11:30분까지 1:30분*6,400원= 9,600원
    > 저녁시간은 제외(1시간을 못쉼) 그래서 합계 26,400원입니다.
    >
    > 저녁시간에 1시간 휴식을 취할경우는 야근시간을 1시간을 빼지만 저녁은 먹지만 일이 많아서 휴식을 못 취할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
    > 제가 혼자서 제가 야근한 시간대로 위의 식에 맞추어 하다보니 야근수당이 30만원이 나왔는데 그달에 저는 야근수당을 5만을 받았습니다
    > 이렇게 야근수당을 다못 받을 경우는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하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혹은 개선을 명령 받나요???
    >
    >
    > 저희는 직원6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 나머지 사람은 이름만 올라가 있습니다.
    > 근데 1년에 보통10억-15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 그러니 매일 야근, 일요일에출근해서 일합니다
    > 이전에 일한 사람도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그만둔 사람도 1년사이에 7명이 넘습니다 .
    >
    > 저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싫어서 글을 보냅시다.
    > 저에게 소당히 가르쳐 주세요
    >
    >


    => 먼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이름이 올라가있다해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사장을 제외하고 3인이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라든지 일용직 기타 다른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50%가 가산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므로 그것은 차액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하셨다고했는데 계약서에 연장근로 몇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했습니까? 혹은 근로시간에 대해 명시했습니까?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라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근로로 법정기준인 8시간을 1시간 초과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다는 명시가 없었다면 1시간 초과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계산은 받으시는 월급을 226시간(법정 월근로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월 875000원을 받으셨다면 이를 226으로 나누면 3871원 정도가 되는군요.
    만약 5인이상이 된다면 위에 계산하신 것이 맞는데 단 주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주어지는 임금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합쳐 2배가 되는 것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할때 2.5배 야간근로까지 겹쳐질때 3배가 되는 것입니다.
    5인이 안된다면 그냥 연장시간에 대해 1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지급 수당도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3년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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