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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야근 수당과 휴식시간에 관한 질문
    번호 907 분류   조회/추천 218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26일 17시 19분 27초

    >>> Writer : park5182
    > 저희 회사는 외국인 회사의 도급업체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작업장(물류센타)에는 80여명의 사원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른 작업장에도 상당수의 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두개조가 두개의 라인에서 작업을 하다가 인원을 늘린 후 3개조를 편성하여 주간 2개조 야간 1개조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시간대로 보면 주간 09시- 18시 (토 09시- 13시)
    > 야간 21시- 06시 (토 17시-21시 또는 21시- 01시)
    > (주간 근무는 일주일 평균 3일의 잔업을 21시 까지 하고 있습니다.)
    >
    > 질문1. 휴식시간
    >
    > 제가 입사한 지난 8월에는 중식시간 한시간에 오전 10분 오후 15분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주야로 바뀌면서 도급을 준 본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며 중식을 50분으로 줄이고 휴식시간도 오전 10분 오후 10분으로 일방적으로 단축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8시간 근무중 10분의 휴식시간 밖에 주어지니 않는 것입니다. (물론 중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8시간 근무에 10분의 휴식이라니 좀 이상합니다. 물론 중식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로 휴식시간은 다르지 않은가 합니다. 8시간 노동에 법정휴식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질문2. 야근수당
    >
    > 야근 수당은 총 8시간 근무중 1시간은 주간 시급으로 하고 나머지 7시간은 야근 수당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수당은 주간 기본시급의 0.5배를 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주간 시급이 3500원이니 야근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은 이에 1750원이 더해져 5250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 조정수당이나 기타의 수당은 일체 없습니다.) 이것도 노동에 비해 좀 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 야근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 초보 노동자라 아는 것은 없고 의심은 많습니다. 저희 회사가 타당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노동에 비해 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점점더 옥죄여 가는 기분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종 들르겠습니다.
    > 이렇게 물어볼수 있는 곳이 있어 그래도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



    => 휴식시간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으나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줄 경우 이를 8시간 근무에 대한 1시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외에 오전 10분 오후 15분을 계속 주어왔다면 이를 지켜야 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를 단축하는 것도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기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야근수당 :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되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이자 동시에 연장근로가 되면 연장근로도 50%가산되므로 겹쳐져서 100%가 가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에는 연장임과 동시에 야간인 것은 아니므로 야간수당은 1.5배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따른 것이긴 하지만 박하지요? 법을 모두 지킨다고 근로자를 착취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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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park5182 2001.10.26 1923
    1
    이혜연노무사 2001.10.26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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