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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알고 싶읍니다.
    번호 906 분류   조회/추천 140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26일 17시 13분 42초

    >>> Writer : 노동자
    > 다름이 아니라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질문을 올림니다.
    >
    > 단체협약에 외주금지라는 항목이 있음니다.그런데 경영상의 이유로
    >
    > 회사에서 외주업체에 장비를 이관하려 합니다.또한 장비가 법인은 다르지
    >
    > 대표이사는 동일인의 회사의 장비로 저희회사에 들어 와서 장비수리및 보완
    >
    > 보완하여 다시 원래 가지고 있던 회사로 보낸다고 합니다.저희회사에서는
    >
    > 수리 완료 되기전까지 2명이 작업 하엿음니다.
    >
    > (질문)1.이런경우 단체협약의 위반이 되는지요?
    >
    > 2.법인은 틀리지만 대표자 동일인 경우 그회사의 소유 자산이라는
    >
    >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장비를 가지고 나갈수 가 있는지요?
    >
    > 3.이런 경우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 질문하신 것만으로는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님의 회사에서 가지고 일하던 것을 다른 회사에 외주를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님의 회사에서는 장빌를 수리하여 넘기는 일을 하는 것인지... 전자라면 외주에 해당하지만 후자는 외주라 할 수 없지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도 엄연히 다른 법인이므로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는 일도 똑같고 재정도 통합되어있는데 형식상 법인명의만 다른 것 뿐이라면 같이 볼 수 도 있긴합니다.
    단협조항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외주금지조항이 있는데 아무론 조합과의 협의나 합의없이 외주를 주었다면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단협위반에 대해 벌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만약 그를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가처분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해보시고 회사측의 태도에 따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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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2001.10.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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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10.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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