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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오늘 해고당했습니다.
    번호 902 분류   조회/추천 147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25일 12시 38분 02초

    => 지난번에 상담을 드렸듯이 아무리 퇴사의사를 밝혔다하더라도 퇴사날짜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26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당장 그만두고 짐싸가지고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입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회사측의 의도에 의한 것이므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노동부에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회사측과 대면할 가능성도 큽니다.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신다면 피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도 생각하셔야 겠지요.
    님이 회사에서 걸어나오신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당장 짐싸가지고 나가라는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는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혹시 연월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못받은것은 없는지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또 질문있으시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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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10.25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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