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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사업주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번호 896 분류   조회/추천 1498  
    글쓴이 K
    작성일 2001년 10월 22일 23시 06분 39초

    다니던 직장에 사업주에 대한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월 임금 732,000원.. 수령액이 732,000원이고 기본급은 30만 8천원, 그 나머지는 모두 수당의 명목으로 붙여진 금액들로 채워졌습니다.
    상여금..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겐 300%,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겐 500%로 어떻게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차등을 둘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이 300%이지 상여금을 50%씩 6번으로 쪼개서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명절에도 상여금명목으로 15만 4천원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상여금이란.. 기본급만 주는 것이라며 30만 8천원의 반액이었던 것입니다.
    사업주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포악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급성장염으로 입원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명백한 병가인데도 불구하고 월급에서 입원으로 인하여 결근하게된 일수의 금액을 월급에서 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상여금 역시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머리를 쓰는 듯 했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를 하게되며 듣게된 급여조건은 분명 설, 추석(각각 100%), 그리고, 하계휴가, 연말(각각 50%)라고 들었는데.. 추석에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50%임 알고 묻자..
    본인이 언제 그렇게 얘길했냐며 오리발을 내밀더군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00%를 6번 쪼개서 주는데 설,추석, 하계휴가, 창립기념일, 연말..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흐지부지 말끝을 흐리며 알아서 챙겨주면 되지 않느냐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함께 근무하는 직원중 한사람은 작년 500% 상여금중 100%를 받지도 못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아무 얘기를 못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할까봐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따져 묻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서류상 해고사유가 직무수행능력부족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때문에 경영상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없고, 제가 사무실의 집기를 파손하거나 큰 소란을 피운 적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능력부족으로 처리를 못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는 것도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날이 25일인데 20일날 이번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고 서류에는 20일날 그만두는 것으로 표기를하여 본인도장까지 찍어서 줬습니다. 그것은 한달분 월급을 모두 줄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급여 역시 15일 이상 출근을 하게되면 한달의 급여를 주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오늘 한가지를 알게된 것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중 6개월 미만의 근무자는 예고해고 제외 대상이더군요.
    더구나 월급을 요구하자 아직 월급날이 아니라며 월급날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며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지만 여태껏 당해온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기에 그 사장은 근로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K 2001.10.22 1498
    1
    이혜연노무사 2001.10.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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