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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궁금합니다.
    번호 893 분류   조회/추천 141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16일 14시 59분 09초

    > 1) 노동조합비의 상한은 임금의 2%이다.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 2) 쟁의기간중에는 사업내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노조및조정법 제43조)

    > 3) 해고규정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였다. (98년 개정법 기준)
    => 어떤 해고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근기법 제30조 해고제한 규정은 적용유예된 적 없습니다.

    > 4) 쟁의행위는 산업평화를 위해 사업장내로 한정하였다.
    => 아닙니다.

    > 5) 교섭대표자의 교섭내용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아닙니다.

    > 6) 최저취업 연령은 15세이다.
    =>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 7) 신규노조의 경우도 2001년까지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006년까지입니다.

    > 8) 선거기간 중에 노동조합은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 선거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 9) 노조규약에 [노사간의 타결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거쳐
    > 단체협약의 체결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 규정을 두는 것은 노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법상 교섭대표에게 체결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은 부당한 경우를 당한 노동자들이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학습은 다른 곳을 이용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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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10.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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