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이승조
> 저는 전기공사 시공업체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입니다.
> 그리고 지금은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지난 6월 30일 폐업신고를 하였고, 저는 법인소유의 재산이나, 사업주 소유의 재산이 없는 상태라 체불임금을 조금이라도 지급 받고져 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사실상도산등인정으로 체불임금을 지급 받고자 신청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등기상 사업주인 사장이 추후에 벌금 대납을 이유로 관계서류의 확인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사실 사장은 회사에 같이 근무는 하였으나, 직원의 채용이나 기타 재무관리 및 운영을 전무이사가 담당했고 사장은 결재선상에는 있었지만, 결정은 전무가 한 상태에서 날인만 한 정도였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론 이 상황에서의 모든 관계책임은 사실상 사업주인 전무에게 있다고 이해 되는데...
> 지금의 사장이 잘못 알고 확인날인을 회피하는 건 아닌지...
> 잘못 알고 있다면 날인을 거부 할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이 돼서 다음 몇 가지를 문의 드리고 사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 1. 나중에 벌금이나 체벌이 누구에게로 추징되는지...
> 2. 참고로 저희 직원들이 임금채권보장사업으로 지급 받고져 하는 금액의 총액은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벌금은 사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통상 관례상 누구에게 얼마나 징수 되는지...
> 3. 임금채권보장사업으로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형 정도)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도산인정이 아닌 "고발"을 하면 형사처벌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만약, 같은 벌금수준이라면 그 금액의 차이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지금까지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요!
현재 사장앞으로 체당금진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노동법상 사업주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주고 사업을 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도 실제 사업주가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사장이 아닌 전무가 실사업주라면 노동부의 피진정인을 바꾸어 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진행시에 반드시 사장의 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입증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입증하시면 되고, 추가부분은 근로감독관과 상의해서 입증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