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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도움 좀 주십시요.
    번호 888 분류   조회/추천 182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11일 12시 22분 26초

    >>> Writer : 강동형
    > 안녕하십니까?
    >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얼만전에 퇴직금을 받으셨는데. 주,월차,연차,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서 지방 노동청에 고소는 하지 않고 조정관님께서 말씀 드렸더니..
    > 조정관님께서 회사에 전화로 지급하라고 하니까 지급한다고 하고서는 저희가 연락을 하니깐..이런저런 구실만 되고 있습니다.
    > 이을테면..근로계약에 일당속에 주,월차,연차(일당 65000)
    > 수당이 다포함 되어있다는데 이런경우도 있는지요.
    > 또 아빠께서 근무당시 봉급에서 갑근세,주민세를 뗐는데 이번에 만약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그 동안 받은 봉급에서 세금을 적게 뗐다고 이번에 다시 세금을 <주.월차.연차수당의 절반 정도 약150만원>
    > 공제 한다느니 이런식으로 지급은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데..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죄송하지만, 이메일로 답해주십시요..
    >



    => 1주나 1월, 1년의 개근에 관계없이 일한 날에 대해 일당 65000원을 지급했단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그 일당에는 주휴, 연월차 수당등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시에도 그냥 일당 65000원으로 계약하셨겠지요. 일용직이지만 상용직처럼 계속 근무하셨다면 소급하여 지난 3년간 못받으신 각종 법정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그 수당들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은 체불임금도 근로소득이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 연월차 수당의 절반이라는 것은 말도안됩니다. 갑근세 비율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계산하여 문서로 청구하시고(내용증명 등)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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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강동형 2001.10.10 1428
    1
    이혜연노무사 2001.10.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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