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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궁금합니다.
    번호 885 분류   조회/추천 1416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09일 15시 57분 58초

    >>> Writer : 장미
    > 안녕하세요.
    > 저는 몇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직업상담사를 가지고 인재파견회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 지방에서 살다가 올 5.28일에 입사하였고 5개월째 회사을 다니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인재파견회사 중에는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 저의 몇가지 의문사항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저는 면접을 보고 일주일 동안의 정리기간을 두고 서울로
    > 왔습니다. 그때까지 정확히 나의 임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 되질 않았습니다. 원래 저희 회사 규칙상 대졸 초임은 연
    > 1700으로 정해져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수습은 3개월이구요.. 그런데 저는 수습6개월로 정해져 있
    > 었고 싸인을 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 할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
    > 처음에 저는 파견사원 관리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 1-2개월간 인원섭외 작업을 해야 원활한 사원 관리를 할
    > 수 있다기에 저는 인원섭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는 1개월 뒤 인원섭외팀을 만들었습니다.
    > 저도 그렇게 소속이 옮겨 졌습니다.
    > 회사 통념상 인원섭외팀에 몇개월 있다가 관리사원으로
    > 인사이동이 자주 있었기에 저도 그렇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
    > 그리고 제게 기회는 찾아왔는데 저번달 한 모은행 업체를 맡
    > 은 관리사원이 퇴사를 하면서 제가 그 업체를 관리하게 되
    > 었고 열심히 정성껏 일을 하였습니다. 3주정도 관리후 많
    > 은 인원을 섭외채용 관리를 하였고 그 성과는 한팀의 한달
    > 목표치보다 큽니다. 저는 신이 났지요.
    >
    > 그런데 회사는 모은행의 t/m 실을 관리할 슈퍼바이저를 뽑
    > 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곳이죠.. 그런데 모은행측은
    > 우리회사가 뽑은 슈퍼바이저 대신 자신들이 뽑은 슈퍼바이저를
    > 채용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회사가 뽑은
    > 그 슈퍼바이저는 다음주 입사를 잡고 있고 그녀의 본업은 사라졌습니다.
    > 문제는 그사람이 제가 맡은 모은행을 맡는다는 것입니다.
    > 한마디로 저의 정성은 물거품이 되었지요..
    >
    > 궁금한것은 여기서 부터 시작입니다.
    > 그 슈퍼바이저는 전화업무에만 경력이 있지 파견업에는 신
    > 입입니다. 그리고 모은행측에서는 그 슈퍼바이져를 원하지
    > 않는 것같고 그 슈퍼바이저의 주 업무는 파견사원 관리로
    > 됩니다..
    > 그런데 대리라는 직급을 달고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지요.
    > 웃기는 사항은 직업상담사등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들어온
    > 난 수습사원이고 제가 신입인 그 대리에게 인수인계를 하여
    > 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게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업무를 무시하고 그렇게 대리로써 사람을 뽑아도 되는 것인
    > 지 궁금합니다.
    >
    > 저도 관리사원으로 갈 수 있었는데 현재 전 사내커플이 될
    > 려고 합니다. 윗 이사라는 분이 그것을 알고 저를 적극적으
    > 로 관리사원 되는것에 허용치 않습니다. 사내커플일 경우
    > 그것을 이유로 인사건에 관여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저는 정말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 인수인계를 할 정도면 업무에 있어 완벽치는 못해도 완성도
    > 는 있는 것인데 저는 아직 수습으로 머물러야 하고 새로온
    > 신입은 대리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인사
    > 이동의 방해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아직 입사 6개월이 되지않아서 걱정입니다.
    >
    > > 질문의 사항이 황당하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정말 두서없이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 드리며
    >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힘없는 평범시민이 믿을 곳이 여기 뿐이네요..
    > 수고 많으시구요..
    >
    > *** 그리고 파견업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시대의 흐름에 저도 어쩔 수 없군요.. 저도 썩 좋게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힘없는 노동자랍니다.
    > 쩝..

    마지막으로 저의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업무완성도가 높은데 수습을 여전히 해야하나?
    (저와 같은 조건의 사원들은 수습3개월 입니다.)
    노동법상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인데 수습기간이 다르게 정해졌다면 이는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므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미님의 경우는 스스로 수습을 6개월로 인정했다면 다른 결정이 내려질수도 있습니다.

    2. 신입이 대리로 들어올수 있는가?
    신입이 경력직이라면 대리로 들어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또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어느정도 있다면 (법적으로는 10인이상 이면) 취업규칙에 질문1과 2와 관련한 내용이 어느정도 있을 것입니다. 사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고, 취업규칙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봐야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관계 때문에 인사조치에 불이익을 당해도 되는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와 달리 다른 인사조치를 하였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개인적인 관계가 정당한 이유가 될수는 없습니다)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보상의 길이나 신고할 방법이
    없는가?
    질문하신 1번과 3번의 내용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으로 확인 되었으나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외에 처음 입사시에 얘기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시의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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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장미 2001.10.08 1386
    1
    박수진노무사 2001.10.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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