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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분사와 관련된 부당조치에 관해서...
    번호 884 분류   조회/추천 1486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09일 15시 14분 22초


    >>> Writer : 김영철

    > 회사가 일방적으로 분사를 통고하고 언제까지 사직원을 써라고 강요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 선정과 그 절차가 너무 불합리하고 일방적입니다
    > 전체직원들 중에서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무직 여직원들만(남자는 제외) 그 대상으로 하거든요(참고로 사무직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노조의 도움도 크게 받지 못할 입장입니다)
    > 일방적으로 어느 날짜 까지 사직원과 분사될 회사의 고용계약서를 써라고 강요하고 있슴니다. 말로는 분사된후 이렇게 저렇게 처우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문서상으로는 어떠한 약속도 안해주고 있슴니다
    > 사실 노동에 관계된 법률을 잘 모르는 저희들로써는 이게 합법적인지 어떤지도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게 불법이라면 법률조항 어느부분에 위배가 되는지 등에 관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기존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분사화되는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법상으로는 '전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전적의 경우는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분사화된 회사에서 근무하시길 원치 않으시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을 주지 않거나 하면 이 또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원을 쓰시게 되면 해고의 법리로 다투기도 어려워지고, 부당전직으로 법적인 절차를 다투기도 힘듭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도 힘들기 때문에 전적 의사가 없으시면 계속 현재 회사에서 남겠다고 하시고 사직원을 쓰시지 마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사무직 직원에게만 분사를 강요한다면 이또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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