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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번호 881 분류   조회/추천 1518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04일 12시 22분 40초

    >>> Writer : 정지훈
    > 다름이 아니라 전 스포츠센터에서 스쿼시강사로 재직중이었습니다...
    >
    > 그런데 이번주 월요일(24일)에 사장이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
    >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그것도 토요일(29일)까지만하고...
    >
    > 저뿐만이 아니라 팀장님과 다른 코치 한명도 함께 당했습니다..
    >
    > 제가 더 화가 나는건 추석 다음날부터 일할 코치진을 모두 구해놓은
    >
    > 상태에서 저희한텐 너희들이 회원관리를 못해 장사가 안되니 나가라는
    >
    > 식이었습니다...일주일정도의 시간만을 주고 나서 나가라니...
    >
    > 억울합니다....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정규직원인데......
    >
    > 이런 경우엔 대책이 없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석연휴라 답변이 늦어진점 사과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셔서 법적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사업주는 해고된 기간동안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지방노동위원회 2-3개월, 중앙노동위원회 2-3개월 가량 입니다.

    만일 정당한 해고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한달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압장 소재지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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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정지훈 2001.09.29 1436
    1
    박수진노무사 2001.10.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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