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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노동조합 설립 확인하는 방법?
    번호 878 분류   조회/추천 170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28일 12시 56분 47초

    >>> Writer : 김영식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
    >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2001년인가, 2000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가 없어졌다는 얘기도
    > 있는데, 이번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준비중입니다.
    >
    > 만약, 이전 노동조합이 법률적으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그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총회를 열어서 노조위원장을 다시 선출해야
    > 하는지요...
    >
    > 그런데, 예전에 한번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가, 다시 설립하려면 이전에
    > 없어졌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좀 걱정이 됩니다.
    >
    > 그리고, 상급단체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지...
    >
    > 걱정입니다....
    >
    >


    => 2이상의 특벼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해야하므로 해당 행정관청에 등록되어있는 노조가 있는지 문의를 해보십시오. 한 구에 있으면 구청, 여러구에 걸쳐있다면 시청이 되겠죠.
    과거에 노조를 설립했던 적이 있다하더라도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존재한다면 단위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설립이 반려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존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노조가 임원이 없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않은경우(1년간 조합비를 걷은 적이 없거나 총회,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경우 그 의결을 얻은 날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상급단체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노조는 많이 뭉칠수록 힘이 커지는 것이므로 진정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급단체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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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2001.09.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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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9.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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