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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취업정보제공업에 관한 질문
    번호 875 분류   조회/추천 203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27일 16시 27분 10초

    >>> Writer : 금강석
    > 안녕하십니까?
    >
    > 각종 생활정보지를 보면 사람을 모집한다고 하여 가보면
    > 실제 모집업체는 아니고 취업희망자들이 가입비 5만원을
    >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3개월동안 3회이상 취업접보를제공
    > (실제는 구인업체에 이력서를 보내 면접알선을 함)한다고 합니다.
    > 이러한 약속(구인정보제공 또는 면접 알선)을 어기면 입회비를 반환하여 준다고 합니다.
    >
    > 이러한 경우
    >
    > 질의 1. 이러한 업체의 행위(회원가입비를 받고 취업정보
    > 제공)가 합법적인 것인지요?
    >
    > 질의 2.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이라면 어떠한 절차(신고,
    > 또는 인허가) 절차가 있는지요?
    >
    > 질의 3. 이러한 취업정보제공이 직업소개소와 어떠한 차이
    > 가 있는지요?
    >
    >


    =>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인데 합법적이려면 직업상담사 또는 경력자가 있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구인광고인 양 사람을 모은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하겠지요.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유무선 또는 책자 등의 형태로 직업정보제공만 해야합니다. 때문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등을 기재해서도 안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허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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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금강석 2001.09.26 1841
    1
    이혜연노무사 2001.09.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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