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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학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있는데..
    번호 872 분류   조회/추천 1441  
    글쓴이 송현이
    작성일 2001년 09월 27일 11시 58분 05초

    안녕하세요. 전에 퇴직금 때문에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컴퓨터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였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근무기간이 1999년12월1일 부터 - 현재까지) 그때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식으루 신청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학교장과 계약을 했구 강의료는 "학교명의"루 통장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요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구 또 한가지는 강의를 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인데 실제적으루 제가 근무를 하는시간은 아침8시 부터 마지막 수업이 있는 오후4시까지거든요. 강의가 없는 시간은 학교 일을 도와주는데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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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현이 2001.09.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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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9.27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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