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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취업정보제공업에 관한 질문
    번호 870 분류   조회/추천 1840  
    글쓴이 금강석
    작성일 2001년 09월 26일 18시 00분 07초

    안녕하십니까?

    각종 생활정보지를 보면 사람을 모집한다고 하여 가보면
    실제 모집업체는 아니고 취업희망자들이 가입비 5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3개월동안 3회이상 취업접보를제공
    (실제는 구인업체에 이력서를 보내 면접알선을 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속(구인정보제공 또는 면접 알선)을 어기면 입회비를 반환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의 1. 이러한 업체의 행위(회원가입비를 받고 취업정보
    제공)가 합법적인 것인지요?

    질의 2.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이라면 어떠한 절차(신고,
    또는 인허가) 절차가 있는지요?

    질의 3. 이러한 취업정보제공이 직업소개소와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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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석 2001.09.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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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9.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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