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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알려주십시요
    번호 865 분류   조회/추천 1453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25일 13시 52분 42초

    >>> Writer : 강동형
    > 주,월차라는 것인지 정확한 정의를 알려 주십시요.
    > 그리고 저의 아버지께서 일용직으로 14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주,월차에 해당이 되는지?
    > 또 퇴직을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그동안 근무 하면서 한번도 주.월차을 지급 받지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퇴직금과 주.월차도 함께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 지급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 이에 대한 답변은 잘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아버지께서 퇴직금을 받긴했지만 주,월차 연차의 수당이 하나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또한 저의 아버지 근무 기간이 1999년 5월 부터 12월까지 근무하고 일이 없어서 자진 퇴사후 5개월뒤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가게되었습니다.그래서 약14개월을 근무하셨는데 앞에 8개월 근무한것에 대한 주,월차도 요구할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회사방침에는 주,월차 연차에 대한 방침이 없다고 하는데도 요구 할수 있나요?
    > 멜로 답장을 주셨으면 합니다.
    > 저의 멜 주소는 taisu@nownuri.net 입니다.

    물론, 연월차수당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효때문에 기존의 3년치를 계산해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할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월차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을 했을텐데 이 또한 위법합니다. 연월차수당을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계산하고 차액분의 지급도 함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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