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경력증명에 관한 문의입니다.
    번호 863 분류   조회/추천 1883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25일 13시 24분 23초

    >>> Writer : 김강태
    > 안녕하세요? 경력증명에 관한 문의입니다.
    >
    > 전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신고 되어서 새로운 회사로 입사
    > 를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경력증명을 요구합니다.
    >
    > 전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증명을
    > 받을 수 없어서 그 회사의 폐업증명서와 그 동안 납부했던
    > 갑근세 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위의 서류면 경력증명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 같은데 현재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경력증명서가 발급되
    > 지 않으면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
    >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사업주가 근로자가 경력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노동법상 제시된 경력증명과 관련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한 경우는 요구할 주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요구해 보시고, 안된다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리하시는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강태 2001.09.20 1525
    1
    박수진노무사 2001.09.25 1883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