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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체불에 관해
    번호 860 분류   조회/추천 1429  
    글쓴이 김애정
    작성일 2001년 09월 23일 16시 10분 32초

    회사에서 두달동안 임금(약250만원)이 체불되서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벌금도 얼마 안되니까..벌금 물면 된다.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회사가 받는 처벌은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까?

    회사가 법인 회사이기는 하지만 법인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 컴퓨터나 이런것밖에 없다고 할 수 밖에 없겠죠..

    돈도 돈이지만 이사가 하는 짓이 넘 괘씸합니다.
    이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액재판으로 건다고 해도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어찌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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