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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봉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꼭 답장해주세요*...
    번호 852 분류   조회/추천 209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19일 13시 27분 47초

    >>> Writer : 이상현
    > 이혜연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몇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것 같아 노무사님께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 저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 문의를 한번 드린적있어 대답을 해주셨는데, 재차 다시문의 드리니 바쁘시더라도 답장 부탁 드립니다.
    > 저는 2000년 3월 14일에 토목 계측 엔지니어링 회사에 입사하였읍니다. 당시는 사장님께서 퇴직금과 현장 상주시 현장 수당을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장 수당은 토목업에서 일반적인 지금 수당임) 그런데, 제가 한달 반여동안 서울에 상주 기회가 생겨 현장 수당을 받아야 돼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 직원중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니 곧나올거라 했습니다. 그치만 수당은 나오지 않았고, 후 그해 7월에 제가 인천에 3년짜리 공사현장을 들어가게 돼었는데, 사장님이 말하기를 " 경기도권 현장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당은 월 10만원)" 이렇게 말씀 하셨읍니다. 여기서 의아한점은 이미 경기도 대부동 현장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알고보니 그 직원은 출퇴근이 힘들어 거기서 숙식을 하니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5월에 본인과 같이 상주하던 직원이 그만두고 대리급 직원이 본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읍니다. 그 직원 역시 저랑같은 출퇴근을 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신입사원이라 정당한 요구를 하지 않아서 주지 않고, 대리급 직원은 꺼려하는 이현장을 오게 돼서 수당을 요구하자 그 직원한테만 수당을 주고 너무 불합리합니다. 자기 필요할때마다 갖다 붙이기식의 수당지급 기준에 저만 수당을 못받습니다. 제가 현장을 파견 나온지 1년 3개월이 다돼가는데 그 기간동안의 수당을 정당하게 요구 할수 있는지 받을수 있는지를 알려 주세요 !!!!!


    => 현장수당은 계약서에 현장 상주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장수당에 관한 회사의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규정이 말씀하신대로 월 10만원으로 되어있고 대리급 이상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제한 조건이 없이 현장상주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님에게도 지급해야합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다해도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또 현재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님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다음은 퇴직금 얘기입니다.
    > 입사당시에는 계약에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사후 약 5개월 후에 회사창립일을 기일로 하여 재계약서를 들고와 열명도 안돼는 직원을 앉혀놓고 계약서 내용을 불러준다음 한명씩 사장실로 불러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신입사원이라 물정을 잘 모르는 나로서는 후에 확인한 결과 퇴직금이 연봉 1200만원안에 포함되어 있다는사실을 알게 돼었읍니다. 처음저는 연봉 1200만원, 현장수당, 퇴직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미 퇴직금은 받은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 퇴직금 자체를 월급에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퇴사전 지급받으려면 근로자가 직접 중간정산을 요구했어야 가능합니다. 연봉제가 확산되면서 이와같이 무조건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한 기준으로 계산된 월급 얼마, 퇴직금 얼마를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포함되어있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더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금을 공제할때에도 퇴직금에 대한 세금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월 지급받는 것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므로 월 지급받는 금액은 월급인 것이고 퇴직금은 퇴사시 다시 청구하십시오.



    > 다음은 연월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월차를 근로자 기본권리로서 쓸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직원도 한명도 없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급여 명세서에 연월차 수당이 나와 있었습니다. 세상에 연봉 1200만원 안에 퇴직금, 연월차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연월차를 한번도 쓰지 못하고 자기뜻과 무관하게 연봉안의 돈으로 해결 돼버린 이같은 경우가 성립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입장이 다 인정되고 저희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것입니까..?
    >


    => 계약서에는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조항은 없고 연봉이므로 연월차휴가는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연봉 재계약의 문제입니다.
    > 저는 신입사원으로서 입사해서 1년이 경과한 지난 3월에 연봉 재계약을 요구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회사 창립(8월 1일) 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소급해 지급하여준다고 약속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3월에서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저는 연봉 1200만원의 10%를 인상해 달라 요구했고 한달에 약 10만원 정도가 인상예정이었읍니다. 계약을 8월 창립일로 미룬체 8월까지 가게 돼었습니다. 그치만 8월이 돼어서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잠정적인 연기를 일방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이같은 경우 받기로한 급여 인상분을 제가 회사를 그만 두어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봉 계약 연기로 인상분에 대한 계약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단지 계약서만 새로쓰지 않았을 뿐 인상하기로 약속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금은 계약서에 정한대로 인정됩니다.




    기타 연봉계약서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6개월 이내에 퇴사시 4대보험 보험료중 회사부담분을 다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고 회사부담분 역시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므로 몇개월을 근무하든 그것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발생시 연장수당은 회사 사정상 줄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반드시 연장수당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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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2001.09.18 1987
    1
    이혜연노무사 2001.09.19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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