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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봉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꼭 답장해주세요*...
    번호 851 분류   조회/추천 1990  
    글쓴이 이상현
    작성일 2001년 09월 18일 22시 28분 11초

    이혜연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몇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것 같아 노무사님께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 문의를 한번 드린적있어 대답을 해주셨는데, 재차 다시문의 드리니 바쁘시더라도 답장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00년 3월 14일에 토목 계측 엔지니어링 회사에 입사하였읍니다. 당시는 사장님께서 퇴직금과 현장 상주시 현장 수당을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장 수당은 토목업에서 일반적인 지금 수당임) 그런데, 제가 한달 반여동안 서울에 상주 기회가 생겨 현장 수당을 받아야 돼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직원중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니 곧나올거라 했습니다. 그치만 수당은 나오지 않았고, 후 그해 7월에 제가 인천에 3년짜리 공사현장을 들어가게 돼었는데, 사장님이 말하기를 " 경기도권 현장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당은 월 10만원)" 이렇게 말씀 하셨읍니다. 여기서 의아한점은 이미 경기도 대부동 현장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알고보니 그 직원은 출퇴근이 힘들어 거기서 숙식을 하니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5월에 본인과 같이 상주하던 직원이 그만두고 대리급 직원이 본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읍니다. 그 직원 역시 저랑같은 출퇴근을 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신입사원이라 정당한 요구를 하지 않아서 주지 않고, 대리급 직원은 꺼려하는 이현장을 오게 돼서 수당을 요구하자 그 직원한테만 수당을 주고 너무 불합리합니다. 자기 필요할때마다 갖다 붙이기식의 수당지급 기준에 저만 수당을 못받습니다. 제가 현장을 파견 나온지 1년 3개월이 다돼가는데 그 기간동안의 수당을 정당하게 요구 할수 있는지 받을수 있는지를 알려 주세요 !!!!!

    다음은 퇴직금 얘기입니다.
    입사당시에는 계약에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사후 약 5개월 후에 회사창립일을 기일로 하여 재계약서를 들고와 열명도 안돼는 직원을 앉혀놓고 계약서 내용을 불러준다음 한명씩 사장실로 불러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신입사원이라 물정을 잘 모르는 나로서는 후에 확인한 결과 퇴직금이 연봉 1200만원안에 포함되어 있다는사실을 알게 돼었읍니다. 처음저는 연봉 1200만원, 현장수당, 퇴직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미 퇴직금은 받은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퇴직금 자체를 월급에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다음은 연월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월차를 근로자 기본권리로서 쓸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직원도 한명도 없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급여 명세서에 연월차 수당이 나와 있었습니다. 세상에 연봉 1200만원 안에 퇴직금, 연월차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월차를 한번도 쓰지 못하고 자기뜻과 무관하게 연봉안의 돈으로 해결 돼버린 이같은 경우가 성립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입장이 다 인정되고 저희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것입니까..?

    다음은 연봉 재계약의 문제입니다.
    저는 신입사원으로서 입사해서 1년이 경과한 지난 3월에 연봉 재계약을 요구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회사 창립(8월 1일) 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소급해 지급하여준다고 약속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3월에서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저는 연봉 1200만원의 10%를 인상해 달라 요구했고 한달에 약 10만원 정도가 인상예정이었읍니다. 계약을 8월 창립일로 미룬체 8월까지 가게 돼었습니다. 그치만 8월이 돼어서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잠정적인 연기를 일방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이같은 경우 받기로한 급여 인상분을 제가 회사를 그만 두어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봉 계약 연기로 인상분에 대한 계약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혜연 노무사님 제가 말씀드린것에 대해 죄송하지만 답장을 꼭 부탁드립니다, 악덕 고용주에 대한 저희 근로자들은 이길 밖에 호소할길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이것은 저희 회사 계악서입니다. 참고하시고 불합리한점을 짚어주십시오*


    연 봉 계 약 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 한솔 이앤씨의 직원으로서 직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주권을 행사 할수 있다.

    1. (주) 한솔 이앤씨를 갑이라 하고 ( 본인 )을 을이라 하며, 갑과 을은 1년 계약 기간을 정하며 성의와 신뢰를 가지고 계약기간을 이행한다.

    2. 쌍방의 계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봉은 퇴직금 포함 (1200 만원 ) 금액이며, 체결한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연봉금액은 세금 공제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한다. 단 1년이 만료되는달에 새로 쌍방합의에 의해서 재계약을 해야하며 그러하지 않을경우 어느 쪽이든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 을의 부담금은 연봉에서 공제하되 갑의 부담금 50% 해당하는 금액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갑 50 : 을 50%)

    5. 갑사에 을이 입사한나로 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갑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갑의 부담금을 마지막달에 모두 을에게서 공제한다. 을이 정상적으로 퇴사시 해당되지 않음(이사,질병 등) 또한, 갑사에 해를 끼친경우 갑의 직권으로 을을 해임 할 수 있다.
    을이 정상적으로 퇴사시 최소한 1개월전에 갑에게 통보한다.

    6. 갑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경우 보증보험에 청구하는데 을은 이의가 없다.(각서 참조)

    7. 근무 시간은 09:00 ~ 18:00 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출근 15분까지 을은 출근하여야 하며 퇴근 시간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토요일 근무 시간은 09:00 ~ 13:00 까지로 하고 단, 늦어지는 경우 갑이 석식을 제공한다.

    8. 늦어진 시간에 대하여는 갑이 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단, 이익이 창출되면, 그 해 마지막 정산하여 특별지급 형태로 상여금을 지급한다.

    9. 을의 차량을 갑이 이용하는 경우 차량유지비, 엔진오일 교환비를 제공한다.
    단, 을의 출퇴근시에 사용되는 유류는 갑이 제공하지 아니한다.(디젤차 교체예정)

    10. 공휴일은 국경일 포함해서 지정한 날을 모두 휴일로 한다. 부득이 공사가 연결되는 경우 작업 할수 있다.

    11. 연봉계약이기 때문에 연월차 휴가 및 하기 휴가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하기 휴가는 갑이 판단하여 시행할수 있다.

    12. 현장 상주시 식대, 침식제공, 수당, 운영비를 갑의 규정에 의해서 제공한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이의 없이 동의하므로 서명 날인한다.

    200 년 월 일

    (갑) (주) 한솔 이앤시 (을) 성명: (인)
    0 0 0 (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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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2001.09.18 1990
    1
    이혜연노무사 2001.09.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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