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박성수
> 나는 도시개발공사의 임대동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우리 단지는 동이 한개라 직원이 3명 밖에 안됩니다.
> 물론 소장과 경리는 따로 있구요,그사람들은 본사 도시개발공사 계약직 직원이지만 우리는 관리소에서 채용한 사람입니다.
> 그래서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관리원)들이 재개발임대 동의 관리원들이 서울에만 57개 단지에 이릅니다.
> 이사람들을 전부 합쳐서 노조가 설립이 가능한가요?
> 물론 도시개발공사의 본사차원에서는 노조가 있으나,관리소에서 채용한 우리들은 노조가 없읍니다.
> 우리들만의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의 이익을 보호 하려 하는데...
> 그게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어떻게 인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 우리가 받는 부당한 대우를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그로인한 정신적피해나 물질적피해를 어디에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읍니다.
> 부디 답변부탁합니다.
>
=> 물론 가능합니다. 단, 도시개발공사 노조 규약에 님과 같은 관리원들이 조합원 가입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가입범위에 포함된다면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는 없고 그 노조에 가입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채용된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가입범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구요...
노조설립신고를 하시려면 규약, 회의록 등을 마련하셔서 신고서와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등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곳은 노조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디 민주적인 노조를 만드셔서 근로조건을 개선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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