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금강석
> 안녕하세요?
> 저는 전자부품 제조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 저희 회사는 대기업 협력업체로서 대기업 공장내에서
> 한 공정을 하청 받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 제가 원래는 2000년 1월 "A"라는 회사에 입사 했는데
> 금년 6월말로 "A"사와 원청업체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 "A"사는 철수하고 현재의 "B"사가 새로이 원청업체와 도급
> 계약을 맺고 "A"사가 하던 공정(일)을 그대로 하면서
> 인원도 그대로 "B"사로 입사가 되었습니다.
> "B"사가 들어 올 때 사원들에게 "A"사로부터 고용승계를 하였으니
> 동요하지 말고 근무하라고 하였으며 근로조건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 하였습니다.
>
> 이런 경우
> 1. 근속연수 기산일과 연차수당에 대한 질의
> 현재 저희들의 근속연수는 먼저의 "A"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이 되는지
> 아니면 "A"사에는 퇴직이되고 "B"사가 업무를 개시한 7월1일이 입사일이
> 되어 근속년수가 새로이 시작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2. 근로시간에 관한 질의
> 근무시간이 07시부터 15시까지의 "A조"와 15시부터 23시까지의 "B조"의
> 2개조로 교대근무를 하며 15일에 한번씩 조교대를 합니다.
>
> 이 경우 근로시간은 하루 7사간인지 아니면 8시간인지 알고 싶고
> 월 소정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 * 주간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7시간) × 6일 + 주휴일(7시간) = 49시간
> * 월간근로시간 : 49시간/7일 × 365일/12월 = 212.9시간 = 213시간
> 이러한 계산 방식이 맞는 것인지요?
>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하루 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긴합니다
>
> 3. 최저임금에 관한 질의
> 저희들의 급여를 일급 14,000원에서 시급으로 전환하며 시급 2,100원으로
> 책정한다고 합니다.
> 시급 2,100원이면 일급은 2,100 ×7시간 = 14,700원이 되어 유리하다고
> 하지만 월급여는 시급2,100원 ×213시간(월소정의 근로시간) = 447,300원
> 밖에 안됩니다.
> 이 경우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인 시급은 2,100원이되지만
> 월급여는 474,600원이 안되는데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
> 합니다.
>
>
=> 하청회사가 A에서 B로 바뀌면서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을 정산하고 입퇴사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고용을 승계한 것이라면 당연히 근속기간은 연속됩니다. 즉 근속기간은 A사 입사일로부터 계산되고 연차도 그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1일 7시간 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월 근로시간 계산법은 님께서 쓰신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월 474600원은 1일 8시간 기준이기때문에 님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44730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여기에 님의 경우 교대근무로 밤 10시 이후의 근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