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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탁드립니다.답변주세요.★★★★
    번호 834 분류   조회/추천 140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11일 16시 46분 44초

    => 처음에 입사하실때 월급 얼마를 받기로 하셨나요? 계약한 것에 따라 못받은 임금을 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그동안 불규칙적으로 임금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받아야 할 금액에서 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것이 출장비라든지 기타 경비로 준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 얼마를 못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청구금액이 2000만원이 안되면 소액재판이 가능하구요. 소장을 작성하셔서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시키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에 따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상 신고만 그렇게 했을 뿐 실제 임금은 얼마다 라는 것을 어느쪽이든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동료 직원의 진술도 자료가 될 수 있고 기타 어떤 것이든 주장하는 바를 드러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제출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록해놓은 작업일지라든지 수첩 등등...

    갑작스럽게 퇴사한 것은... 만약 구체적으로 님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가 얼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직원이 갑자기 그만둬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이것도 역시 회사가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 것이므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구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절차는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소액재판보다 시일이 좀 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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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비공개 2001.09.10 1563
    1
    이혜연노무사 2001.09.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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