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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지입 차주의 권리
    번호 828 분류   조회/추천 186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11일 13시 03분 54초

    >>> Writer : 홍석현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톤 지입차를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운수회사와 저는 보통의 지입차들이 그렇듯이 차량 관리 계약서를 근거로 비싼 가격에 중소기업의 전속일감을 전제로하여 차를 구입하여 자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을 시키는 중소기업은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20시 까지 일을 시키면서 초과 근로수당을 이야기하면 운수회사에 이야기하라고하고 운수회사는 계약서에 근로시간및 운행횟수는 없다는 이유로 초과 근로 수당지급을 거부하고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통상 계약상 상식적범위안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같이 운수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사업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지 초과근무로인한 과로로 사고가 발생시 그책임은 저 혼자 감당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00%회사에 전속되어있어 다른 운행은 하지않으며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쓸말은 많은데 정리가 잘안되네요 건강조심하시구요 참 제계약건이 있어 회사의 요구도 거절하기 힘듭니다.
    >



    => 임금도 월 정액을 받으시나보죠? 말씀하신대로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고 임금도 월 정액을 받으며 회사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전속적으로 일을 하고계시다면 사업자등록을 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약은 운수회사와 체결하고 일은 중소기업에서 지시를 받으며 하고계시니 이는 근로자 파견과 가장 유사한 형태입니다. 임금을 누구한테 받는지, 임금의 액수는 누구와 계약으로 결정한 것인지에 따라 누가 님의 사용자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수회사와 계약했고 운수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고계시다면 운수회사가 파견업체가 되어 운수회사에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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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홍석현 2001.09.09 1618
    1
    이혜연노무사 2001.09.11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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