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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이러한 경우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지요?
    번호 825 분류   조회/추천 1536  
    글쓴이 양유정
    작성일 2001년 09월 10일 22시 12분 41초

    전 부산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휴학을 하고 학비를 벌 목적으로

    음식점에 정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학기간이 일년이기때문에 내년까지는

    거기서 근무할 목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헌데 오늘 몸이 안좋아서 일을 나가지 못할

    상황이 되는 바람에 원래는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하지 못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거기서 카운터를 보는 여직원한테서 연락이

    왔었는데 전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그러면 출근을

    하지 말고 오늘은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그 음식점의 총 책임자인

    부장이 저한테 오늘 출근을 하지 못할것

    같으면 내일 퇴사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회를 모른다는 말들을 운운하면서

    자기의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요..

    그리고 저보고 퇴사를 하든지 아님 오늘

    출근을 하던지 선택을 해서 연락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당연히 몸이 안좋아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하야 퇴사를 해야하는 이유가

    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아서

    다시 전화를 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러한 경우도 부당한 해고에

    속하는지가 알고 싶고, 그리고 아직 월급은 받지 못했는데

    그쪽 말로는 한달 월급이 75만원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날수로 나누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8월 22일날 입사를 해서 9월 9일까지

    총 19일을 근무를 한 택인데 그러면 어느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전 복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책임자(여기서는 부장)를 문책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징계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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