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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제가 급료로 시급 220원을 받게 된 사연..
    번호 824 분류   조회/추천 170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10일 18시 07분 35초

    >>> Writer : 김주현
    > 안녕하세요. 전 부산에 살고 있고, 중앙일보 연제 지국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18세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양정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희망하는 대학에 비해 내신이 좋지 않아 7월초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지금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고, 재학시절 학비감면을 받을 만큼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내년 대학입시 공부는 제 손으로 벌어서 공부해 보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법적으로 검정고시는 자퇴 후 8개월이 지나야 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수능을 칠 수가 없죠.).
    > 7월 16일, 전 부산일보에서 오후에 하는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맡은 부수는 180부 정도였고, 한 부 당 1300원 월급으로 받기에 한달 내 일해봤자 234,000원 정도였죠. 7월23일 전 중앙일보에서 새벽에도 하기로 했습니다. 130부 정도였고, 한 부 당 1500원 월급으로 받기에 오후에 버는 것과 합하면 430,000원 정도였습니다.
    > 7월24일, 중앙일보 지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국장은 아침에 배달하는 130부에 오후근무를 합쳐서 50만원 줄 테니 부산일보를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오후근무는 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저녁 일찍 끝난다고, 결배일 때 독자 집에 찾아가서 당일 신문 주고, 지국장 개인 심부름, 한달 중 며칠 수금이 하는 일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저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부산일보 지국장에게 6개월 이상 일하겠다고 약속했고, 인수인계도 끝난 상태였기에 안된다고 했지만 30분 가까이 저를 붙잡고 설득해서 결국 알았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2~3일 후 지국장이 저보고 하루 300부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배달원 하나가 신통치 않다나... 그 뒤 며칠 후, 오전 9시부터 하는 2차 배달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약 20부 정도였지만 연산 로타리에서 양정 로타리까지 이르는 거리였고, 당시 원동기 면허증도 없었던 저에겐 부담되었지만 하는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
    >
    > 처음 일할 때 조건 - 130부 + 결배 갖다주는 일, 지국장 심부름, 수금 에서..
    > 며칠 후 일하는 환경 - 300부 + 결배 갖다주는 일, 지국장 심부름, 수금, 청소, 2차 배달, 오토바이 정리 로 늘어났습니다.
    >
    > 일하는 시간도 09:30~저녁 일찍에서 09:00~21:00으로 늘어났습니다.
    > 일하는 양이 늘어났으니 전 당연히 월급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던 28일(23일부터 했지만 인수인계 때는 월급 계산을 하지 않는 거라며..), 저의 월급은 500,000원이었습니다. 배달료 약 430,000원을 감하면 전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70,000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
    > (500,000원 - 배달료 430,000원) / (한 달 26일 *하루 12시간) = 시급 220원
    >
    > 전 시급 220원을 받고 일한 것입니다. PC방 ,주유소가 보통 2,000원, 중국집 배달 2,500원에 비하면 이건 엄연히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구두로 계약(?)한 건 사실이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어떻게 저에게 이런 사기행각(?)을...
    > 지금 전 오후 근무는 그만두고 새벽 배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역시 그만 두고 싶지만 첫 월급 500,000원 중 23만원 그만 둘 때 준다며 6개월간 일 하라고 합니다.
    > 제가 이 글을 올린건 너무 부당하고 분해서입니다.
    > 임금을 더 받을 수는 없을까요? 남은 23만원을 받고 그만 둘순 없을까요..??
    >



    => 월급 중 일부를 사업주 마음대로 그만둘 때 줄 수는 없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으므로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하십시오. 그리고 말만 인수인계일뿐 평상시 근무와 똑같이 일한 것이라면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9월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2100원입니다. 이는 강제규정이기때문에 이에 미달하는 월급으로 계약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로, 1주 44시간 근로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위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또 새벽 6시 이전 또는 밤 10시 이후 일한 것은 야간근로가 되어 역시 위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월 최저임금은 474600원이며 여기에 연장 기타 수당을 합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받으신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청구하십시오.
    힘내시고.. 빠른 시일내에 받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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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2001.09.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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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9.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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