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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탁드립니다.답변주세요.★★★★
    번호 823 분류   조회/추천 1565  
    글쓴이 비공개
    작성일 2001년 09월 10일 17시 39분 20초

    1. 당장의 월급은 못줘도 돈을 벌면 다 같이 나누자고 우리 창업 맴버한테 말을 했다.
    우리 회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이 말을 믿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 회사처럼
    일을 하였다. 하지만 이 마인드는 임금을 안 받고 있는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한테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주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

    2. 작년 5월경에 입사를 해서 작년 11월까지는 진짜 노예처럼 일을 하였다.
    한달에 2-3번 집에 들어 깔까 말까 였고 이 시간 또한 자유롭지 못했다. 항상 전화가 와 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줬다. 밤세는 것은 기본이었다.

    3. 밤 세는 것은 기본이었다. 항상 사업주는 말한다. 절대 자기는 일 많이 안 시킨다고.
    다른 회사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느 회사가 다 밤을 세는 건 아니다. 밤 세는 곳 은 직원에 대한 복지에 신경을 썼고 야식비며 근무수당을 더 준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한 테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업주에겐 밤을 세는 걸 당연한 것이었다. 업무가 끝날 때쯤 되면 끝내지 못할 일을 줘서 언제나 밤을 세게 만들었다. 밤을 세고도 언제나 곱지 않은 시선과 곱지 않은 말투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였다.

    4. 임금을 못받아서 다른 사람(임금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 밥먹을 때 빵이나 라면으로 때울 때가 많았다. 빵이나 라면을 살 돈이 없을 때는 배가 안 고프다고 굶을 때도 있었다. 이러 한 상태가 오래 갈 때도 있었고 여기에 밤 센 작업에 들어 갈 때도 많았다. 이래서 위염 에 걸렸다. 생애처럼 링겔도 맞고 병원 신세도 졌다. 물론 회사의 의료 해택은 없었다.
    하지만 위염에 걸린 나한테 사업주는 말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티 내지 말라고. 누가 보면 회사 때문에 그런줄 안다고.

    5. 작년에 조필구라는 사람에게 5%로의 지분이 있었다. 하지만 회사에 다시 지분을 돌려 주 면서 나외 다른 직원 1명에게 고생했다면서 자신의 지분을 주길 원했다. 사업주도 분명 그 의견에 동참을 했었다.
    여기에 원래 사업주는 우리에게 5%를 주기로 했었다. 그럼 합이 7.5%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분이 어떤 건지 보지도 못했다.
    사업주는 이렇게 말한다. 분명 자신은 나에게 도장찍자고 계약서를 보냈는데 내가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하지만 분명 나의 기억으로는 내 도장은 사업주한테 분명 줬다. 지분에 도장
    찍는다고 인감도장 달라고 나에게 사업주는 말했다. 목도장도 되냐는 말에 된다고 그리하
    여 도장을 가지고 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위에서 말한 계약서는 7.5%에 대 한 계약서도 아니다 5%로의 계약서.

    6. 작년에 노예처럼 일을 하고 3달이 지났다. (8월경) 사업주와 우리 직원들이 트러블이 몇 일 있고 나서 였다. 우리에게 90만원의 봉투를 바닥에 던져 주었다. 이제부터 낮시간 비 워 줄테니 개인 발전에 힘쓰라고...하지만 이건 말뿐. 다시 끝내지도 못할 일들은 계속되 었다. 90만원 받은게 우리에게는 화근이었다. 외부 사람들을 말날 때면 항상 이렇게 말을 한다. 자신은 월급을 못가지고 가도 직원들은 준다고. 또한 몇일이 지나고 500만원의 상 금을 받았다. 이때 또 다시 90만원의 내역이 바뀌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진다. 자신은
    들어 온만큼 우리 직원들한테 나누어 준다고.
    또한 나중에 그 90만원을 이렇게도 말을 한다. 이제 월급 측정을 하겠다고 3달동안 교육 비를 제외하고 30만원씩이었다고.

    7. 올 해 세무관련하는 형이 내게 말을 했다. 내 고용보험이 작년에 신청만 되 있되 돈 지 급이 한번도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에 대해서 증거물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 야 하는지 모르겠다.

    8. 올해 들어서 사업주가 나와 직원 한 분께 프로젝트할 때 마다 거기에 따른 금액에 대한 퍼센트로 돈을 주기로 했었다. 프로그램쪽은 4%이고 디자인건은 7-9%..하지만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다.

    9. 올 해 디자인학원에 강의를 하게 했다. 2차례 10시간. 하지만 이에 따른 돈을 내게 지급 하지 않았다. 그 디자인학원 사장한테는 돈을 받았지만 내게는 주지 않았다.
    학원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다. 사업주의 말은 그렇다. 자신이 주말에라도 뛰어다녀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 주말마다 학원생들이랑 수업이 끝나고 언제나 술을 먹는다. 술값이 나 택시비같은 돈은 다 사업주가 낸다. 학원생 인원은 10명이 넘고. 또 내는 돈은 회사 돈이다. 주식회사라면 사업주의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인데 자신의 맘대로 돈을 납용한다.
    그리고 모자른 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거짓으로 작성을 한다.

    9. 회사를 핑계로 많은 피해를 우리에게 뭍는다.(방위산업체, 회사 업무, 준호형)

    10. 올 해 나한테 수고 했다면서 이사라는 명찰을 주었다. 하지만 이건 이름만 명찰이지 어 떠한 해택이 내겐 없었다. 단순히 이사니깐 다른 직원들보다 빨리 와야지. 다른 직원들 갈 때 난 이사라고 가지 말라고 했다.

    11. 정보통신에서 중간 브로커와 거짓 조작된 서류로 지원금을 받았다. 1억 5천~6천정도.
    거짓 인원신고와 모든게 거짓 작성된 서류들이다. 그래서 회사 세금 공개를 막기 위해서 가정주부인 자신의 친 언니를 데리고 와서 세무일을 담당시켰다.
    회사는 차려 놓고 계속적으로 나라돈을 받는 게 이 회사 사업계획이다.

    14. 사업주의 패턴은 이러하다. 처음에 아쉬울 때는 사람들한테 "우리회사다. 같이 시작하는 거다. 지금은 못줘도 나중에 벌면 나누겠다." 이렇게 해 놓고 일단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래놓고 필요 없을 때 짤라 버리던가 맴버교체를 해 버린다.
    최근 들어 6개월정도 무임금으로 다닌 직원이 있었다.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싶다고...하지만 처음에만 공부를 시켰고 나중에는 98%정도는 잡일 에 2%는 밤을 세야지만 할수 있는 공부를 하게 하였다. 시간을 안주면서 실력이 안는 다고 나물하고 나중에는 월급을 줄 때 정도 되니깐 당일에 택시비를 주면서 나가달라고 하였다. 퇴직전날에도 그 직원은 회사를 위해 밤을 셌었다.




    ane고 싶은 말들.

    1.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수단이나 그 밖의 방법)
    -일단 노동부에 신고는 했습니다.

    2. 노동법률에 따르면 회사사정이나 사업주사정에 따른 임금(불규칙적인 돈)은 직원의 임금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제게도 해당이 되는 건지.
    저는 작년에 90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불규칙적으로 50만원, 300만원, 50, 80, 80만원을 받았다.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따르면 작년엔 8,400,0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올 해는 12,400,000만원입니다. 이 원천징수부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 금액대로 받을 수 있나.

    3. 나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야간비와 주말에 일한 비. 하지만 야간비나 주말에 일한 증거물이 없다. 같이 일하는 회사 직원들의 말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밤을 세거나 주말에 일한 사실은 사업주도 인정을 할 것 입니다.

    4. 사업주의 패턴대로 자신이 불리해지면 직원에게 덤탱이 씌우는 버릇이 있습니다..
    나는 퇴직을 할 때 분명 맡은 프로젝트는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라는 계약도 나와 한 적이 없습니다. 당일 날 퇴직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건지요.
    나로 인해 회사업무에 해를 초래했다고 하는데 그 회사 직원이랑 통화를 해보았으나
    어떠한 일도 회사에 안 들어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해도 없었다는 사실또한.
    그리고 이번에 나랑 같이 그만 둔 직원 한 분이 회사의 프로젝트의 주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로 꼬셨다고 내게 덤탱이를 씌울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증거물이 당사자 의 말로 가능할까요? 그 직원은 지금 다른 회사 방위산업체로 묶여 있어서 사업주를 고 소는 못하지만 콩밥을 먹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소액재판이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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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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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2001.09.10 1565
    1
    이혜연노무사 2001.09.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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