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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알려 주십시오
    번호 822 분류   조회/추천 144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10일 17시 35분 23초

    >>> Writer : 강동형
    > 주,월차라는 것인지 정확한 정의를 알려 주십시요.
    > 그리고 저의 아버지께서 일용직으로 14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주,월차에 해당이 되는지?
    > 또 퇴직을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그동안 근무 하면서 한번도 주.월차을 지급 받지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퇴직금과 주.월차도 함께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 지급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메일로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메일 주소는 taisu@nownuri.net 입니다.
    >


    => 보통 주차라고 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말하며 이는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주1일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차휴가는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구요. 연차도 있습니다. 1년간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또는 8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되면 적용됩니다. 당연히 퇴직금도 받으셔야 하구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하십시오. 직접 지방노동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셔도 되고 작성하신 것을 우편으로 접수시켜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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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강동형 2001.09.09 1469
    1
    이혜연노무사 2001.09.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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