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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했는데 임금을 안주네요
    번호 819 분류   조회/추천 168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10일 16시 34분 55초

    > > 2001년1월1일 전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삼성정신병원이라는 곳에
    > > 입사를 했습니다.
    > > 2교대로 아침아침저녁저녁 쉬는 5일에 하루쉬는 것이었습니다.
    > > 그런데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님도 아실것입니다.
    > > 두번째 저녁근무 마친날 쉬는 것이니까요.
    > > 그리고 쉬는날이면 병원에 남게해서 환자를 데려오는 일을 시키곤 했죠.
    > > 제가 한달에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총 299시간을 근무했습니다.
    > > 근로기준법에 거의 100시간많게 근무를 했습니다.
    > > 계약서를 적을 당시에 그런말들이 없었습니다.
    > > 그리고 봉급이 5일에 나옵니다.
    > > 제가 넘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8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8일 사직을
    > > 했습니다.
    > > 병원에서 그전에 7월 25일경에 공고라는 명목으로 사직서제출을 한달전에 하지
    > > 않으면 그달의 봉급은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 전 병원의 업무를 생각해서 1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8일 사직을 했는데도.
    > > 이번달 봉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 과다한 업무와 환자로 부터의 생명의 위협을 느겼서. 사직을 했는데.
    > > 병원에서는 공고가 이미 나갔으니까 못준다는 것입니다.
    > > 과연 그 공고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 > 부탁을 드립니다.
    > > 그리고 간호사의 경우 원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성희롱을 수시로
    > >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 > 삼성정신병원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 > 어떻게 고발을 해야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만 님의 앞날에 발전이 있길 바라면서...
    > >
    >




    => 사직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사직서는 언제 수리되었습니까? 수리된 날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고 임금은 그로부터 14일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직원이 일방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임금과는 별도여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반드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구체적으로 그 직원의 퇴사로 인해 얼마 손해를 입었는지 회사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하구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하십시오. 연장근로나 월차휴가 등에 대한 제 수당은 받으셨나요? 만약 못받으셨다면 그것도 포함하여 함께 진정 또는 고소하십시오.

    그리고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역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피해자가 진정, 고소할 수 있고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조사가 필요하기때문에 피해자의 도움없이는 힘듭니다. 피해자 여러명이 함께 힘을 합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고 목격자의 진술이나 주변사람들의 진술, 피해자 본인의 기록, 앞뒤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직원이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가 처벌됩니다. 만약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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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9.10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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