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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내용증명과 채당금
    번호 811 분류   조회/추천 1683  
    글쓴이 봉성민
    작성일 2001년 09월 07일 23시 24분 46초

    먼저 긴 글을 꼭 읽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합니다.

    전 20개월 동안 회사에서 새벽까지 또 밤을 새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도 없고 지출만 있다보니 임금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돈은 대략 850만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10개월전 또 2개월전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 강제적으로 또 회유적으로 저는 계속 일을했고 15을 전쯤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진의 태도가 바뀌어 "당신..." 이런식의 말로 모독을하고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고 인우인계를 부당할 정도로 시키려 했습니다.
    감정에 못이겨 회사를 나가지 않았고 메일로만 이런식으론 못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무단 결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은 최근낸 사직서(팀장 싸인까지만 결재처리됨)를 복사했고 지난 사직 의사를 증거로 갖고 있기위해 메일로 이를 유도하는 질문들과 증인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제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소송을 건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전에서 회사를 나와 지금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첫번째는 이번 내용증명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부당노동행위와 채불임금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채당금이란걸 들었는데 가능한지도요..
    제가 있던 회사는 여러명에서 수백만원씩의 미지급 급여를 가지고 있고 매일 새벽까지 근무했던 근퇴 기록사항도 회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2년이 넘게 매출액이 전혀 없는데 사실상 부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 지금 너무 떨립니다.
    제가 할 수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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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성민 2001.09.07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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