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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했는데 임금을 안주네요
    번호 810 분류   조회/추천 1631  
    글쓴이 노동네트워크
    작성일 2001년 09월 07일 22시 26분 49초

    노동네트워크 메일로 직접 상담글이와서 문의드립니다.


    From: "수미사랑"
    To:
    Sent: Friday, September 07, 2001 7:24 PM
    Subject: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했는데 임금을 안주네요


    >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홍영수라고 합니다.
    >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 지금 제가 궁금하고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 이렇게 멜로 보내드립니다.
    >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임금을 못타고 있으니까요.
    > 2001년1월1일 전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삼성정신병원이라는 곳에
    > 입사를 했습니다.
    > 2교대로 아침아침저녁저녁 쉬는 5일에 하루쉬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님도 아실것입니다.
    > 두번째 저녁근무 마친날 쉬는 것이니까요.
    > 그리고 쉬는날이면 병원에 남게해서 환자를 데려오는 일을 시키곤 했죠.
    > 제가 한달에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총 299시간을 근무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거의 100시간많게 근무를 했습니다.
    > 계약서를 적을 당시에 그런말들이 없었습니다.
    > 그리고 봉급이 5일에 나옵니다.
    > 제가 넘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8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8일 사직을
    > 했습니다.
    > 병원에서 그전에 7월 25일경에 공고라는 명목으로 사직서제출을 한달전에 하지
    > 않으면 그달의 봉급은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전 병원의 업무를 생각해서 1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8일 사직을 했는데도.
    > 이번달 봉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과다한 업무와 환자로 부터의 생명의 위협을 느겼서. 사직을 했는데.
    > 병원에서는 공고가 이미 나갔으니까 못준다는 것입니다.
    > 과연 그 공고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 부탁을 드립니다.
    > 그리고 간호사의 경우 원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성희롱을 수시로
    >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 삼성정신병원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 어떻게 고발을 해야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만 님의 앞날에 발전이 있길 바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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