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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노동부의 명령에도 당당한 회사....꼭 해결부탁드립니다.
    번호 809 분류   조회/추천 1551  
    글쓴이 미소
    작성일 2001년 09월 07일 17시 03분 37초

    저는 얼마전 8월 10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강남노동사무서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저는 3월초 Y.F코리아(본사이름)에서 만든 명동에 있는 스
    웬슨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에 OPEN 멤버로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직으로 직원 급여를 책정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1320만원이며 한달에 고정적으로
    110만원씩 받는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월급을 다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연봉이 1200만원인 사람이 있다치면 저희
    회사는 돈을 어떤식으로 지급하냐면 고정적으로 한달에 100
    만원씩 지급해야하는데 첫달에는 50만원 둘째달에는 150만
    원씩 나름대로 보너스개념을 둔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지급
    한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
    다.첫달에 50만원주고 둘째달에 150을 주어야 하는데 50만
    원(즉 기본급)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며칠후에 준다던 나머
    지 돈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세째달 네째
    달도 그런식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니까 한달에 거
    의 50만원식으로 아르바이트비 받듯이 4월달부터 이런식으
    로 받고있습니다..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 전직원이 이
    런식으로 월급을 봇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회사의 거짓약속을 믿을수 없어 진정서를 내게 되었
    으며 저는 8월 6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받을 월급은 5월 상여(70%) 7월상여(100%) 21일치월급
    (저희는 15일까지 일하면 한달치월급을 줍니다.저는 6일까
    지 일했으니까 21일치잔여 월급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빠른시일안에 처리부탁드립니다..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이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저뿐아니라 저희 전직원이 몇개월동
    안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합니다...꼭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서는 9월8일까지 우리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출석요구시 사장님도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으로
    나온사람도 자기는 대리인으로 나왔을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니 정말 막무가내입니다...
    오늘 다시 회사사장대리인으로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 돈을
    내일까지 줄꺼냐고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사장하고 이야기 하라고 ...그럼 사장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니까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장을 형사입건할꺼라고 이야기했지만 월급문제는
    노동부에서 해결해 줄수 없으니 민사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야 할 월급이 200만원정도 되며 이 작은 금액은
    민사해결이 안된다고 합니다...법무사쪽으로 해결보아야 한다고
    하는데.....꼭 이런 방법밖에 없는건지요?....
    회사가 어려운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회사는 월급을
    언제 준다는 이야기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이상의 협의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유명한 조리사를 높은 돈을 주고 초빙해
    오질않나...우리가 계속 나가고도 신입사원을 계속 뽑고 있고
    제 2호점도 곧 open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가 과연 정말 장사가 안되서 저희 돈을 못주는 걸까요..?
    하루 매출도 300정도 되는데 벌써 제 월급은 주고도 남습니다.
    정말 회사가 너무 괘씸하고 화가납니다..
    정말 민사,법무사 말고는 해결방법이 없나요...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민사 쪽은
    돈이 많이 들지는 않나요...
    대리인한테 형사 입건될꺼라고 이야기 해도 정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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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2001.09.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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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9.10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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