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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 및 퇴직금, 명예 훼손
    번호 806 분류   조회/추천 1817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06일 16시 26분 42초

    >>> Writer : 오상수
    > "ㄷ"회사에서 개월수로는 4개월동안 정규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 (4월 12일 입사 7월 31일 퇴사)
    > 회사 사정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문제는 첫 4월 (4월 12일~30일) 분의 임금만 지급을 받았고 현재까지 약 3개월 분의 임금이 체불되어있습니다.
    >
    > 문제 1
    > 회사 내규상 사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지나(임금의 70% 만 지급) 그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직책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경우 5,6월의 임금은 수습사원, 7월의 임금은 회사가 정한 주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이 저와 10일 전에 입사한 동료 A는 특별 케이스임을 고수하며 수습사원 자체가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4월 임금 명세서를 보면 제 임금이 일반 평사원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 (당시 입사 계약은 A에게는 수습적용 및 4개월째부터는 회사 임금이 지급된다고 구두 계약을 한 상태이며 10일 뒤 제가 입사했을 때는 임금 적용은 A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역시 구두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 임금 명세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내규)과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입증이겠습니다. 입증하실 수만 있다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구두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문제 2
    > 퇴지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회사 내규는 3개월 근속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쓰여 있습니다.(회사는 내규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합의때 내규 공개를 요구했는데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공개할 것 같습니다.)
    > 만약 4개월 근속한 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근속일수를 정해논 규정이 있는지요.

    => 퇴직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그 이상을 상회하는 기준을 노사가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근속기간 3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문제 3
    > 제가 전화를 통해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아무런 말없이 임금을 무작정 체불하게 되면 신고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일 전 사원이 보는 앞에서 사장 자신을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뒤에서 신고를 조장했다고 하여 반말로 인식공격과 함께 문책을 당했습니다. 물론 명예 훼손입니다. 이 경우 제가 제 명예를 회복을 방법은 없는지요. 만약 형사고발을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 (다음날 전화로 제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나 물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니 사장 자신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으며 자신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며 제가 그렇게 느낀것이니 제가 이상한 사람이랍니다.)

    => 마찬가지로 입증하실 수만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고소사실만 정확히 기재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문제 4
    > 9월 5일 퇴직사원 모두를 불러 놓고 임금의 일부분과 언제 까지 지금하겠다는 각서를 일방적으로 서류를 동봉해 지급하였습니다. 저와 동료 A는 현재 각서와 임금의 일부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9월 15일 전 퇴직사원의 임금 정산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 5일 임금의 일부분을 받은 사원은 그 각서에 동의한 것이 되는데 후에 나올 정산에 이의가 있을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 각서 자체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나 법정에서 다툴때 중요한 입증서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볼때, 상수님께서 각서를 작성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각서가 아닌 다음에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 문제 5
    > 임금 정산과 퇴직금에 관련된 회사 내규는 6월 30일경에 작성되어 전 사원이 동의한 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경우 7월 1일 이전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는 효력을 잃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내규가 시행일 부터 적용된다면 제가 완전이 바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 취업규칙에서 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의 경우 부칙조항에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칙조항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시행일이 7월 1일이라면 7월 31일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재직중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으므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 답변 바랍니다.
    > 9월 15일 2차 합의에 들어갑니다. 만약 임금 지급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언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진정서 제출후 처리기한은 25일이고, 1회 연장가능하므로 50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감독관의 사정에 따라 더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부가 임금지급명령을 내렸는데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체불액의 10%가량의 벌금을 내야 하고, 근로자는 법원에 지급명령 절차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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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수 2001.09.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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